공정거래위원회는 본사 문제를 지적한 가맹점주에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물품공급도 중단한 bhc에 과징금 3억5천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bhc는 가맹계약 해지 통보를 받고 본사와 분쟁 중인 A 가맹점주의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자, 2020년 10월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물품 공급도 중단했다.
공정위는 bhc가 가처분 취소 결정을 이유로 가맹점주에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가맹사업법 위반이라고 봤다.
아울러 공정위는 가맹점주의 배달앱 상품 가격 결정 권한을 박탈한 bhc의 행위에 대해서도 경고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는 권장소비자가격으로 각 가맹점의 배달앱 치킨 가격을 일괄적으로 조정하고 유지하도록 강요한 행위는 판매가격을 구속하는 행위이며, 이는 가맹사업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bhc 관계자는 "이번 처분에 대해 어떤 행정심판이나 이의 제기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과거 경영진의 의사결정이나 일처리에 대해 일부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