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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소에서 마약시, 업주가 알았는경우에만 행정처분.
  • 오민경 기자
  • 등록 2024-01-22 15: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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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주의 고의성이 입증되어야 행정처분가능.


정부는 19일, 호텔 등 숙박업소가 마약범죄 장소로 제공된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최근 법 개정에 대해 "영업자의 고의가 확인될 때만 대상"이라고 밝혔다.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법' 그리고 '공중위생관리법'에 대해 정부는 영업자의 고의 또는 교사·방조가 확인될 때 처분한다는 방침이다. 


개정된 해당 법안을 살펴보면 수사기관이 마약범죄 장소로 제공된 영업소의 위반 사실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지자체는 영업정지 등 처분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숙박업소 업주들이 ‘투숙객의 불법 행위를 어떻게 알고 막느냐’고 항의하는 등 영업정지 처분은 지나치다는 논란이 일었다.

경찰청과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들은 “손님에게 마약 투약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거나, 제공토록 하거나(교사), 제공을 도운 사실(방조)이 없는 선량한 영업주는 행정처분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업주가 장소를 제공했는지 증명할 책임은 경찰 등 수사기관에 있다. 당초에도 음식점·숙박업소·유흥주점의 영업자가 마약범죄 관련 장소를 제공하면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았다. 이번 법 개정으로 영업정지 행정처분도 부과될 수 있게 됐다. 해당 영업소의 영업정지에 관한 구체적인 행정처분 기준은 정부가 형평성 등을 고려해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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