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는 지난 27일 “경찰과 소방관으로 30년 이상 재직한 뒤 정년퇴직한 제복근무자를 국립호국원에 안장하는 내용의「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묘지법”)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날 공포됐다”라고 밝혔다.
국립묘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을 기리고 선양하는 마지막 예우를 위한 시설로, 현행법은 국가수호 임무를 수행하는 군인에 대한 예우를 위해 20년 이상 군에 복무하고 전역 후 사망한 군인은 현충원, 10년 이상 군에 복무하고 전역 후 사망한 군인은 호국원에 안장하고 있다.
하지만 군인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소방관은 전사·순직하거나 상이를 입고 사망한 경우에만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어 장기간 재직한 경찰·소방관도 국립묘지에 안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와 관련 전년도 국회에 발의된 6개 국립묘지법 개정안의 경찰·소방관 국립묘지 안장 기준이 조금씩 상이했지만 국회논의 과정에서 30년 이상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정년퇴직한 경찰·소방관을 안장하도록 국립묘지법이 지난 2월초 국회 본의 통과 되었다.
이에 따라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 자격을 갖추게 되는 인원은 연평균 약 1,360명으로 추정되며, 이는 최근 20년간 30년 이상 재직 후 정년퇴직한 경찰·소방관의 연평균 인원이다.
다만, 국립묘지의 영예성과 국민 눈높이를 고려하여 재직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징계처분이나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안장제외 대상자의 국가보훈부 심사 청구시 행정사의 업무대행과 부결시 행정심판으로 이어져 행정사의 업역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