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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와 행정사실무] 위임계약 없이 수행한 업무에 대한 보수 청구가능성
  • 김민수 기자
  • 등록 2024-06-03 11: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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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논의의 전제

 

행정사 업무 시 업무 범위 및 보수액 등의 의사 합치 없이 업무 수행하게 되거나,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사후적으로 계약이 취소·무효가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전문자격사의 위임계약은 업무처리에 대한 보수를 약정하여 양 당사자는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한다. 그런데, 위임계약이 부존재한 상태에서 행정사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리하더라도 보수를 약정한 것이 아니므로 채권채무관계가 불명확하다.

 

본고에서는 상기와 같이 위임계약 자체가 부존재한 경우 보수 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관련 판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Ⅱ. 부당이득과 사무관리

 

 1. 부당이득

 

민법 제741조에서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며 부당한 이득을 거래상대방에게 반환하도록 하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사와 상대방 간의 위임 약정이 없더라도, 부당이득 법리에 의하여 행정사가 제공한 노무나 업무처리 실비에 대한 반환청구를 일응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 사무관리(negotiorium gestio)

 

그러나 우리 법원은 위와 같은 사안들에 있어서 사법(私法)상 사무관리 법리로 접근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법상 사무관리는 (법적) 의무 없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 경우로서, 우리 민법에서는 제734조부터 제740조에서 사무관리를 규정하고 있다. 사무관리에 대한 민법 규정에 의하면, 특정인의 행위가 사무관리에 해당할 경우 위임과 비슷한 효과를 갖는다.

 

이러한 사무관리가 성립되려면, ① 우선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이고 ②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 즉 관리의 사실상의 이익을 타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가 있어야 함은 물론 ③ 나아가 그 사무의 처리가 본인에게 불리하거나 본인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할 것, ④ 그리고 법률상 의무가 없을 것을 요한다.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6326 판결 참고)

 

 

Ⅲ. 관련 판례


 ■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2. 7. 21. 선고 2021가소81221

 

법원은 위임계약의 내용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가 된 사건에서, 행정사가 수행한 일부 업무에 대해서는 사무처리로 인정하여 보수 중 일부를 인정한 바 있다. 강행법규 위반으로 위임계약이 무효가 되어, 거래당사자 사이의 법률상 의무가 없더라도, 행정사가 적법한 범위 내에서 수행한 업무에 대해서는 소정의 보수가 인정되었다. (단, 당해 사안은 대법원판결 이후, 현재 재심 절차가 진행 중임을 밝힌다.)


 ■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다55477

 

폐기물처리업체가 건축주와 체결한 계약 내용 이외의 추가 폐기물처리를 임의로 수행한 사건에서는, 추가 폐기물처리 계약이 존재하지 않았으나 건축주와 별도의 계약이 체결될 될 것을 기대하여 폐기물처리 사무를 추가 수행한 상황을 사무관리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한편, 이 사건에서는 민법 제739조 제1항의 “관리자가 본인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본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에서 말하는 “필요비 또는 유익비”에 대한 의미를 넓게 해석하기도 하였다.

 

대법원은 “직업 또는 영업에 의하여 유상으로 일하는 사람이 그 직업 또는 영업의 범위 내에서 타인의 사무를 관리한 경우, 통상의 보수 상당 금액을 필요비 또는 유익비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관하여, “(건축주가) 다른 사람을 고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사무를 처리한 것도 통상의 보수 상당의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관리자의 용역이 제공된 것으로서 사무관리 의사에 기한 자율적 재산희생으로서의 비용이 지출된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그 통상의 보수에 상응하는 금액을 필요비 내지 유익비로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 판단하였다.

 

즉, 사무관리 법리에서 “필요비 또는 유익비”는, 단순히 사무관리자가 지출한 비용뿐만 아니라, 보수 자체도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Ⅳ. 소결

 

위 판례에 참고하면, 행정사와 의뢰인이 위임계약에 이르지 못하였거나 사후적으로 계약이 취소·무효가 되더라도 행정사법에서 정한 업무 범위 내에서 상대방에게 이익이 귀속되는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사무관리 법리에 따라 소정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럼에도, 업무의 범위 및 보수가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할 수 있는 보수의 금액에 대한 논쟁은 해소될 수 없으므로, 상세하게 내용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업무에 착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민수 행정사 (대한행정사회 법제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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