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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로 재비산먼지 관리 강화…건강 걱정 없는 `더 맑은 서울` 조성
  • 편집국 기자
  • 등록 2023-02-20 14: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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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비산먼지·도로 재비산먼지 최소화 위해 77개 `중점관리도로 구간` 선정
  • 2022년 도로 재비산먼지 총 424회 측정, 법적 기준보다 강화 기준으로 미세먼지 초과구역 관리
  • 중점관리도로 구간 주 1회-3회 측정 등 도로 재비산먼지 관리 강화로 시민 건강 보호

서울시는 미세먼지가 높은 계절에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도로 재비산먼지 측정 차량(사진=서울시청 제공)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 현상 발생이 잦은 12~3월에 평상시보다 강력한 저감 대책을 상시 시행함으로써 발생빈도와 강도를 줄여 시민 건강 보호에 기여하고자 ’19년 12월부터 시행 중이다.

 

서울시는 어린이, 노약자 등 취약계층 주거 구간 인접도로, 일 교통량 2만5000대 이상 도로, 도로 미세먼지 기준(200㎍/㎥) 초과 이력이 있는 도로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59개의 집중관리도로를 선정했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집중관리 도로 구간 내 상습 민원 지역, 주택 및 유동 인구 밀집 지역, 관광지역 등을 고려해 ‘중점관리도로 구간’ 77곳을 선정하고 관리하고 있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실시간 측정 차량의 정기적인 운영을 통해 미세먼지로 오염된 도로에서 차량 주행 시 발생되는 10㎛ 이하의 도로 재비산먼지 발생 저감에 기여하고 있다.

 

연구원은 2016년 7월부터 도로 재비산먼지를 측정해왔으며 2022년 25개 자치구 77개 구간의 중점관리 도로를 총 424회 측정했고, 기준을 초과한 2개 구간(응봉교교차로: 279㎍/㎥, 아차산역 사거리-광나루역 구간: 408㎍/㎥)에 대해 즉시 저감조치를 실시해 미세먼지 저감에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서울시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초과 기준인 200㎍/㎥보다 엄격한 150㎍/㎥로 관리하고 있으며, 이를 초과할 시 현장에서 해당 지자체에 도로 청소(물·분진 흡입) 등 즉각적인 저감조치를 요청하고 있다.

 

연구원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종료 이후에도 주 1회~3회 ‘중점관리도로 구간’의 도로 재비산먼지를 측정해 시민들의 미세먼지 노출 저감과 ‘더 맑은 서울’ 조성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신용승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도로 재비산먼지가 서울시 전체 미세먼지 배출량의 20%가량을 차지하는 만큼 시민들의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연구원은 앞으로 도로 재비산먼지 관리 강화 및 즉각적인 조치로 시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기 개선정책을 위해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정책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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