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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지회, 행정사법 위반 개발행위허가 대리행위에 대한 감사의뢰
  • 박원형
  • 등록 2024-09-25 13:21:32
  • 수정 2024-09-26 09:4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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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목설계사무소 또는 측량업자의 개발행위허가 신청접수는 행정사법 위반'
행정사법

제2조(업무) ①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
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권리ㆍ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3.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

5.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6.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7.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


제3조(행정사가 아닌 사람에 대한 금지 사항)
①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조에 따른 업무를 업(業)으로 하지 못한다.

 2024.09.23. 대한행정사회 포항지회(지회장 이재영 리서치보상전문행정사사무소)는 포항시 감사담당관 감사팀에 "토목설계 측량업자 개발행위허가 신청서류 제출 대행 및 허가증 수령대리 묵인, 방조 공무원 감사의뢰"라는 제하(題下)의 감사의뢰서를 전달하였다.

 이 자리에는 포항시지회 소속 행정사 7명과 포항시 감사담당관과 조사팀 주무관이 참석하였으며, 이재영 지회장의 주도로 진행된 그동안의 경과와 감사의뢰서의 내용에 대한 설명과 참석한 행정사들과 감사담당관 감사팀 주무관 사이의 질의와 응답 형식으로 진행이 되었다. 


 당일 전달된 감사의뢰서에는

"2. 감사요지

2016. 05.13.부터 현재까지 행정자치부 및 대한행정사회에서 수 회에 걸쳐 행정사 제도 관련 안내공문, 측량업자 대행과 대리접수 금지 공문을 각 지방자치단체와 국토교통부에 하달 및 통보, 2023. 08. 03. 포항시 부시장 방문면담, 2024. 02. 16. 북구청장 방문면담을 통한 위 내용 협조의뢰, 2021. 08. 04.감사원 감사처분(통합인허가시스템 구축 관련, 측량업자에게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부여한 국토부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 및 주의요구)을 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목설계 측량업자는 업무 신고한 행정사가 아님에도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할 권리를 위임받아 2019. 06. 01.부터 2024. 04. 30.까지 아래와 같이 개발행위허가 신청서류를 작성한 후 아래 행정기관에 그 제출대행과 허가증 수령 대리를 포함한 대리행위를 하였고, (행정사법과 변호사법위반 경합)위 대상 공무원들은 위 제출대행과 대리행위를 거부하지 않고 그대로 접수하는 등 장기간 관행적으로 이를 묵인하고 있는 실정임. 


구분포항시남구청북구청
2019년4건20건41건
2020년8건34건22건
2021년8건36건64건
2022년7건28건56건
2023년2건31건50건
2024년2건0건42건

[표는 포항지회장이 포항시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확인한 토목사무소, 측량업자의 개발행위 접수 건]

3. 관련 법령

 행정사법 제2조(업무) 제3조(행정사가 아닌 사람에 대한 금지 사항) 제36조(벌칙)

 변호사법 제109조(벌착)

4. 법령해석 사례

5. 행정안전부 등 공문하달

6. 감사원 감사결과

7. 위 측량업자의 개발행위허가 신청 정보공개 청구(2019.06.01 ~ 2024.04.30.)"의 내용이 상세하게 담겨져 있어서, 그동안의 포항시지회 차원의 행정사 업역수호 및 확대를 위한 노력들과 특히나 지회를 이끌고 있는 이재영 지회장의 열정이 담겨져 있음을 알 수가 있었다.


 특히 감사의뢰서 결론 부분의 조치요망에서는 

" 행정사의 고유업무를 침해한 위 행위와 관련, 공무원의 장기간 관행적인 묵인부분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진상규명 후, 토목설계 측량업자 등 무자격자는 개발행위허가 신청서류 작성은 물론 그 제출대행과 대리행위를 할 수 없도록 아래와 같은 근본적인 재발 방지대책을 강구 한 후 그 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가. 시청, 남, 북구청 홈페이지에 업무 신고된 행정사 아닌 무자격자는 위업무 대행 및 대리 금지 경고 안내문 각 공지.

나. 인.허가 담당 부서 민원창구에 위 경고 안내문 부착,

다. 담당 부서 공무원에게 행정사와 변호사 이외 위 개발행위허가 등 민원서류 작성 및 그 제출대행과 대리행위 접수금지 등 엄중한 시정조치."라는 방법론까지 제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참석한 행정사들은 각자의 의견을 포항시에 전달하였는데, 

김옥문 행정사(행정사 김옥문사무소)는 "행정사법 위반 상태을 방지하기 위한 시급한 조치로서 안내문과 배너설치"를 주문하였고, 


 이재원 행정사(SI행정사사무소)는 "금번 감사의뢰가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하는 등의 과거지향적인 것이 아닌, 행정사를 통한 포항시 행정의 효율성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행정사의 역할 및 인식개선 등의 미래지향적인 것이며, 포항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포항시공무원 출신 행정사가 복잡한 차량등록 관련 민원인 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좋은 사례"라고 하였고, 


 박원형 행정사(포항행정사사무소)는 " 경기도 화성시에서는 이미 행정사법을 위반한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에서는 마을행정사제도를 조례제정을 통해서 도입하였다."는 내용도 전달하였다.  


 권수원 행정사(원행정사사무소)는 화성시에서 관내 측량업체 146개소에 발송한 '측량업체의 인허가 대리 접수 관련 유의사항 안내 전달'이라는 제목의 공문과 감사원이 국토교통부에 전달한 '측량업자의 인허가 대리신청 기능 구축 등 부적정'이라는 주의요구서 및 서울시가 각 구청 관련 부서에 발송한 '개발행위허가 신청 접수 관련 안내' 공문을 준비해서 감사의뢰서와 함께 감사부서에 전달이 되도록 하였다.


 이에 대해 포항시 감사담당관 감사팀 담당자는 " 감사의뢰서에 담긴 내용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어떤 방향으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지에 대한 방향을 어렵지 않게 잡을 수 있었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엄정한 감사를 통하여 적의 조치하겠다."라는 의견을 전달하였다.


 금번의 업역보호를 위한 감사의뢰는 이재영 지회장의 열정과 노력의 결과라는 것에 대부분의 포항지회 소속 행정사가 공감하는 분위기였다.


 포항지회의 사례가 대한행정사회 전체에 전파되어 해당 지자체에 행정사 업역보호와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파트너로서의 행정사 역할이 각인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본 기자의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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