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허가 업무 중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시청 건축과 건축물 용도변경 담당 공무원을 만나서 행정사에 대한 인식과 왜 인허가 업무를 건축사나 측량사를 통해서 신청하라고 노골적으로 안내를 하는지에 대해서 해당 관공서와 부서 실명을 노출하지 않는다고 약속을 하고 취재를 하였다.
기자 : 행정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공무원 : 행정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알고 있고 퇴직하신 선배들 중 일부는 행정사를 하고 계세요
기자 : 인허가는 행정사 고유업무라고 하는 공문을 받으셨나요?
공무원 : 네 공문을 본 것 같기는 한데 공문이 워낙 많이 와서 신경 써서 보지는 않았어요
기자 : 행정사가 인허가 신청하는 사례가 많이 있나요?
공무원 : 제가 현재 자리에서 7년 정도 되었는데 행정사가 하는 사례는 몇 건 없었던 거 같아요? 2~3건 정도
기자 : 행정사가 신청할 때 필요한 자료를 제대로 갖추어서 신청을 하였나요?
공무원 : 아무래도 미흡하지요! 인허가 신청할 때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경험이 없으면 한번에 준비를 전부 다 하지 못하지요! 일단 알려줘도 이해를 잘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건축사는 대부분 말을 알아듣고 서류도 90% 이상은 갖추어서 제출합니다.
기자 :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공무원 : 보완서류 요청을 합니다.
기자 : 보완서류 요청을 하면 제대로 갖추어서 오나요?
공무원 : 여러 번에 걸쳐서…….
기자 : 건축사는 신청할 때 서류준비가 어떤가요?
공무원 : 건축사는 대부분 처음부터 서류준비를 잘해서 옵니다.
그리고 말귀를 알아듣는다고 할까요? 전문용어도 잘 알고 있고 미비점 보완 요청하면
바로바로 해오는데 행정사는 일일이 설명을 해줘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자 : 용도변경 허가 담당 공무원으로서 행정사보다는 건축사를 선호하겠네요?
공무원 : 아무래도 업무를 쉽게 하기 위해서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자 : 어려운 질문인데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도변경 담당 공무원을 취재하면서 불법이니까 근절해 달라고 요구하기에 앞서 허가신청을 하는 주체가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고 요구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한행정사회에서 각 지자체를 대상으로 인허가는 행정사 고유업무라는 공문도 발송하고, 지방행정사회에서는 지자체를 방문하여 홍보도 하고, 일부 행정사는 감사의뢰도 하는 등 행정사 고유 업역수호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과연 떳떳하게 공무원에게 불법을 자행하지 마세요 라고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을까!
다 함께 고민해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