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행정사회신문=고재현 ] 대한행정사회(회장 황해봉)는 지난 2월 4일 서울 영등포구 소재 공군호텔에서 제2기 마지막 ’2025년도 회원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2024년 수입, 지출에 대한 결산 승인 건 등 총회 안건이 심의 가결됨으로써 절차적 요건을 갖추어 형식상은 물론 사실상으로 2024년도 업무를 모두 마무리하였다.
(당일 행사개최 사진 첨부)
이번 정기총회 참석대상은 2025.1.15 공고일 현재 개업한 정회원 2,496명이며 이날 참석은 황해봉 회장을 비롯한 회원 150여명 내외가 참석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총회안건 5건(보고안건 2건, 심의안건 3건)중 심의안건 3건에 대한 투표참여 인원은 1,429명으로 의결권이 있는 회원 2,496명의 57.3%이다.
지난 2024년 한해동안 대한행정사회와 지방행정사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들에 대한 표창장 시상식에서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에는 류윤희, 이시진 행정사가, 대한행정사회장 표창은 전북행정사회 소속 김덕중행정사를 비롯하여 30여명이. 단체 표창은 대구지방행정사회(회장 우동근)를 비롯한 경기북부지행정행사회(회장 조권기) 등이 수여 받았다.
이날 황해봉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회원 중심의 제대로 된 정기총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말하며 대한행정사회 어려움은 있지만 행정안전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겠다”라고 말하고, “2025년에는 지방행정사회 및 지회의 기반 마련, 행정사법 및 관련 법령 개정 등에 대해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즉, 1기 대한행정사회의 경우, 다소 분란과 혼란의 시기였지만, 회장을 정회원들의 직접선거로 선출할 수 있도록 기반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큰 성과가 있다고 한다면, 제2기 대한행정사회의 성과는 법제적,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 회원 중심의 행정사회 운영을 비교적 안정되게 이끌었다는 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제2기 마지막 회원 정기총회 개최까지 마무리된 현 시점에서 대한 행정사회의 2025년 당면 최대 현안과제?는‘협회 설립인가처분 취소 사건에 대한 대응책 강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협회 설립인가처분 취소 사건’(2021구합76668) 항소심(2025.3.7. 선고일자) 소송결과에 따라 대한행정사회 존속 여부가 좌우(최종 대법원 판결)되기 때문이다.
앞으로 대한행정사회(회장 황해봉)에서는 얼마 남지 않은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물론 법적인 문제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에 대응하겠지만), 1심에서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패소했음을 감안하고, 만약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을 경우 대한행정사회의 존속 여부에 미칠 파장을 대비한다면 원고(대한행정사회소속 행정사)들과의 진솔한 대화와 화해로 좋은 환경과 적극적 분위기 조성 노력이 이 사건 소(訴)를 취하하는 첩경(捷徑)이 될 것이며, 사법의 결정에 의한 것이 아닌, 원고와 피고가 화해에 의한 이 사건 소(訴)가 취하되는 그 길만이 회원 모두가 이기는(승소하는) 길이 될 것이다.
본 기자가 파악한 바로는 사실 황해봉회장은 현재는 소(訴)를 취하한 상태이나 당초 원고 위치에 있었던 한 사람으로 확인되었고, 이를 감안하면‘원고들의 진정한 화해 조건이 무엇인지?를 열(熱)과 성(誠)을 다하여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한행정사회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는 뜻있는 회원들의 사자후(師子吼)가 아직도 귀에 쟁쟁하다. 이제는 화해를 위한 시간이 그리 많이 없다.
물론 지금까지의 소송 등의 과정을 생각하면 원고들로서는 화해에 응하기가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대한행정사회가 패소했을 경우 재인가설립 절차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한 행, 재정적 문제는 물론이고, 또 다른 법적인 문제와 발생할 수 있는 행정사회의 분열과 혼란을 생각하면 모골(毛骨)이 송연(悚然) 해진다.
또한 이제 2025년 회원 정기총회가 끝나고 앞으로 ‘협회 설립인가처분 취소 사건’(2021구합76668)에 대한 항소심, 대법원 최종심에 대한 의미를 다시금 새겨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지방행정사회 운영 및 지회운영규정“ 개정의 건이 2. 11(화), 오후 2시에 개최되는 임시이사회 안건으로 상정되어 이날 심의결과에 대해 미래발전을 위한 뜻있는 행정사들의 관심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관련 규정 개정이 회원의 공통이익에 부합한것이지? 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