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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비정규군, 오는 4월부터 '공로금 지급 신청시 다수 고충민원 발생' 행정사의 역할 중요
  • 김정섭 기자
  • 등록 2025-02-14 11: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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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5 비정규군 공로금 신청대상자 '90대 고령이거나 사망으로 고충민원 증대 예상'

6.25 비정규군, 오는 4월 1부터 공로금 지급 신청, ‘대한행정사회 업역증대정회원 적극 참여 필요’ [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

한기호 의원(국민의 힘)이 대표 발의한 6.25 비정규군 보상법은 6·25 전쟁 중 자발적으로 결성된 유격대나 미8군 및 미 극동군사령부의 첩보부대 등에 소속되어 비정규전을 수행한 공로자들로 보상대상은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사이에 비정규군 신분으로 직접 비정규전을 수행한 사람으로 이 법에 따라 공로자로 인정된 사람으로 정부에서는 1인당 1,000만원의 위로금 성격의 ‘공로금’을 지급하고 있다.


6·25 비정규군 보상법 적용 대상은 6·25전쟁 당시 민간인 신분으로 켈로부대(KLO,Korea Liaison Office), 미(美) 8240부대 등에 소속되어 적 지역에 침투해 첩보 수집 및 유격활동 등 국가를 위해 특별한 희생한 분들의 공로를 인정하고 공로금을 지급하기 위해 2021년 4월 13일 제정되었으며 2023년 10월 16일부로 보상신청이 만료되었다.

6.25 당시 비정규군 활동 모습국방부는「6·25 비정규군 보상법」제정 이후 ’21.10월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위원장 임천영 변호사)를 설치하고, 약 3년간 33차례 심의를 통해 3,778명을 6・25 비정규군 공로자로 인정하고 본인 및 유족에게 총 360억 원의 공로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6・25 전쟁 기간 중 켈로부대 및 8240부대, 영도유격대 등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2만여 명 중 약 4천여 명 만이 보상신청을 했으나 아직까지 미신청한 공로자와 유족이 많은 것으로 보여 한기호 의원이「6·25 비정규군 보상법」의 공로금 지급 신청 기간을 연장하는「6·25 비정규군 보상법」일부개정법률 수정안을 발의하여 2024년 12월 3일 공포되었다.


이에 국방부는 기존 보상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고령의 공로자 및 유족의 고충이 있었으나, 이번에 신청 기간을 연장하는 개정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오는 4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1년간 추가로 보상신청이 가능하여 고충을 조속히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고 했다.

 

국방부 공로금을 지급 신청을 위해서는 공로자가 비정규군으로 활동했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가능한데 6.25전쟁은 75여년 전으로 공로자의 당시 참전확인증을 비롯한 비정규군 신분증, 제대증, 전역증, 명령지, 복무확인서, 근무당시 사진 등 비정규군 활동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는 공로자는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신청서 작성 방법이나 제출 서류 작성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공로자 대부분이 이미 90세 이상의 고령이거나 사망한 경우가 많아 자녀들은 대부분 잘 알지 못하여 고충으로 인해 행정사에게 상담하고 의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본 기자가 23년도에 공로금 신청 건 다수 의뢰를 받아 정부기관 등에 자료를 요청하고 확인하여 공로금을 받을수 있도록 했으며, 2025년 상담 사례를 살펴보면 자녀분은 “부친이 생전에 켈로부대, 통키부대에 근무했다”라고 말을 들은 적이 있고 부친이 6.25 당시 미군부대에서 북한지역 주민을 모집한다는 소식을 듣고 지원했으며 입대 후에는 “북한 지역에 침투하여 첩보 수집과 유격 활동을 했다”라고 들었다. 다만 입증자료는 없다는 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방부 공로금 신청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공로자의 비정규군활동서 작성을 위한 증거 수집과 입증자료 확보가 필요해 전문분야 행정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국방부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는 월 1회 개최하고 있는데 위원은 법조계를 비롯한 공무원, 연구경력자로 구성되어 있다. 공로금 처리 절차로 공로금 지급 신청은 공로자 또는 유족이 하도록 되어 있으며 신청서를 접수하면 조사관에 의한 사실조사 활동을 거쳐 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로금 지급 여부가 결정되고 결정서가 송달되면 공로금 지급신청을 하면 공로금을 지급받게 된다.

 

6.25전쟁 당시 계급과 군번도 없이 국가를 위해 희생과 헌신한 공로자의 공로금 신청에 있어 대상자가 고령인 점과 이미 사망한 점 등으로 고충을 겪고 있어 대한행정사회 정회원들이 국민행정서비스와 업역확대 차원에서 블로그나 홈페이지 홍보하고 비정규군 공로자에게 공로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한편 국방부에서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비정규군의 활약상을 전방위적으로 알림과 동시에 한 분이라도 더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 홍보할 계획으로 6·25 비정규군 공로금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누리집(홈페이지)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국방부에서는 방송매체 및 전광판, 유관기관・지자체 홈페이지 등 온・오프라인 홍보는 물론 생존자 연세, 활동반경 등을 고려 대한요양협회・대한노인회・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과의 협력도 추진 중에 있다.


대한행정사회 정회원들이 업역 확대하면서 대한민국 자유수호에 헌신한 6.25 비정규군 공로자를 한 분이라도 더 찾고 공로를 인정받아 명예회복과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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