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소방공무원 정년퇴직자 이달 28부터 국립묘지안장 대상 '보훈분야 업역 증가' 예상[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는 이달 28일부터 경찰·소방공무원으로 30년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한 사람을 국립호국원(국립묘지) 안장하는 법률 시행을 앞두고 관련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경찰ㆍ소방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한 사람을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에 포함시키는 한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징계처분 또는 비위사실 등으로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 등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국가보훈부는 지난해 10월18일부터 11월28일까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하여 안장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징계처분의 종류를 강등,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정했다.
또한 비위 사실은 공무원 재직 중의 행위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분을 받은 경우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달 차관회의 상정과 국무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정부에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공포하면 이달 28일부터는 경찰ㆍ소방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 퇴직하여 호국원 안장 대상이 되더라도 징계처분 또는 비위 사실 등이 있는 경우 국가보훈부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은 국립묘지 안장이 제외될 수 있다.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 여부에 대해 경찰ㆍ소방공무원 퇴직자 중 사망 또는 75세이상 이거나 질병이 있는 경우 생전 국립묘지안장 심사를 받아 볼 수 있는데 재직 중 발생한 징계처분 또는 비위 사실 등이 있는 경우 소명서를 제출하여 국가보훈부 심사를 통해 호국원 안장 여부를 결정 받게 된다.
국가보훈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사 간 소명서 작성과 이후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에 있어서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75세 이상의 경우 어려움을 겪고 보훈전문행정사를 찾고 상담을 요청 받게 되어 행정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국가보훈부의 호국원 안장(국립묘지)심사 간 행정심판 등 업무 대행에 있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헌신한 경찰·소방공무원의 명예 회복과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지방행정사회 정회원들이 최선의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