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이제는 행정사시대! 지방행정사회 활성화가 급(急)하다.
  • 고재현 기자
  • 등록 2025-02-24 10:24:53
기사수정
  • -지방행정사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그리고 지방행정사회장의 의지가 관건(關鍵)-
  • ▶공공성이 강한 비영리사단법인 성격상 「법과 정관, 제 규정 등 준수의무」 이행 확행


지난 2025년 2월 4일 제2기 마지막 회원 정기총회를 성공리에 끝마침으로써 2024년도 업무는 모두 마무리되었고, 이제는 2025년을 새롭게 준비하는 미래비전과 전략과제 등이 절실한 시기이다.

 

지난 정기총회 개회사를 통해 황해봉회장께서 ‘대한행정사회의 어려움은 있었지만 행정안전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겠다’며,  ‘2025년에는 지방행정사회 및 지회의 기반을 마련, 행정사법 및 관련 법 개정 등에 대해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한바와 같이,

 

현재 시점에서 본회의 미래비전 최대 전략과제는 ▶‘협회설립인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선고에 대비 철저히 준비해야 하는 문제와 ▶지방행정사회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항소심 소송결과에 따라 본회 존속 여부가 좌우되고, 다음은 지방행정사회의 활성화가 대한행정사회(이하 ’본회‘라 함)의 활성화를 위한 첩경(捷徑)이기 때문이다.

(사진 첨부)

 

다만, 전자의 경우는 이번 소송의 중요성을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안이므로 행정안전부장관(피고)과 협의해서 잘 대처해 나가야 할 문제이므로 이번에 본 기자가 후자에 중점을 두고 취재한 결과, 


제1기와 제2기는 대한행정사회의 안정화에 중점을 둔 시기였다면, 이제 제3기가 출범하는 2025년에는 지방행정사회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무엇보다 시급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한행정사회의 정회원조차도 해당 지역 지방행정사회 정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행정사법이나 정관 등에 지방행정사회 가입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지방행정사회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회비납부 의무도 있어, 이중회비 부담 등으로 현재 개업 중인 행정사들 조차도 지방행정사회 가입을 꺼리는 실정이다. 

 

또한, 지방행정사회에 가입해도 행정사업을 하는데 별반 도움이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가입을 하지 않아도 큰 지장이 없고 이로 인한 제재(制裁)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대한행정사신문 기자의 눈으로 본 개선대책으로는 ‘대한행정사회 정회원 가입과 동시에 별도 회비부담 없이 지방행정사회의 정회원으로 자동 가입토록 하는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이에 따라 본회 에서는 해당 지방행정사회에 문서로 통보함으로써 회원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앞으로 지방에서도 정회원 중심의 지방행정사회 운영이 훨씬 더 원활해질 것이라는 생각이다. 

 

또한, 지방행정사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해당 지역 행정사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그리고 지방행정사회장의 의지가 관건(關鍵)인데, 지난 4년 지방회장의 임기 기간을 돌이켜 볼 때 지방행정사회 운영에 있어서 법과 정관, 제 규정 준수의무 이행 여부, 그리고 행정사법 제2조에 의한 업역 수호 및 무자격자 단속 및 근절대책 등의 노력이 얼마나 있었지? 에 대해서는 각 지방행정사회별로 객관적인 평가가 있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2025년 상반기에는 제3기 집행부(회장, 이사, 대의원 등)를 구성하기 위한 대한행정사회장, 감사 및 지방행정사회장 선거가 예정되어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여서 선거권이 있는 대한행정사회 소속 2,500여명의 선거권이 있는 정회원들의 지방행정사회 운영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즉 회원들의 투표에 의해서 선출되는 회장, 감사, 지방회장, 선출직 대의원 등의 선거에 있어서는 친소관계나 이해관계에 좌우되는 투표보다는 그동안의 조직에 기여도, 공(功)과 과(過)에 의한 평가를 통한 소중한 권리행사로 각 선출직 대표가 선발될 때 본회와 지방행정사회의 활성화는 물론,

 

행정법률전문가인 행정사는 국민의 행정 편익 증진에 기여하고, 행정발전을 위한 국민과 행정기관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며, 행정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진할 때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노무사 등과 함께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정법인으로써 자리 잡게 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이제는 행정사시대!」라는 슬로건(염원, 念願) 또한 우리 가까이에 도래하고 있음을 실감하게 될 것이다.

 

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현대차 정몽구 재단 등 3개 기관, AI 시대 기후테크 정책 포럼 개최 현대차 정몽구 재단이 지난 7월 14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가녹색기술연구소와 함께 `제1회 AI 시대의 기후테크 혁신 포럼`을 개최했다.이번 포럼은 최근 기후테크 관련 특별법안이 국회에 발의되는 등 급변하는 정책 환경 속에서 민관 파트너십(PPP)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도출하고자 마련됐다.재단은 `그린 소사이어티`를 통해 확보한 실...
  2. 국토교통부, `스마트도시산업 특수분류` 제정해 산업 육성 토대 마련 국토교통부는 스마트도시산업의 규모와 일자리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맞춤형 육성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7월 24일 `스마트도시산업 특수분류`를 신규 제정한다.스마트도시산업은 교통·환경 등 도시 운영 전반에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 기술을 융합한 복합 산업이다. 그간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체계 내에서는 소.
  3. 2026년 상반기 전국 지가 1.22% 상승…토지 거래량도 2.2% 증가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2026년 상반기 전국 지가 변동률이 1.22%를 기록하며 전년 하반기(1.19%) 대비 상승폭이 0.03%p 확대되었다고 24일 밝혔다.이 날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가는 2023년 3월 이후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매월 0.2%대 내외의 완만한 오름세를 보였다.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69% 상승하며 전년 ..
  4. 심야 도심 오토바이 굉음 잡는다…박정 의원, `무인 단속` 법제화 추진 심야 도심 내 이륜차 배기 소음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상시적인 단속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무인 소음 단속 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파주시을)은 23일 이륜차 소음으로 인한 국민의 일상 속 고통을 해결하고자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
  5. 구로구, 40세 이상 구직자 대상 경비원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구로구가 재취업을 준비하는 40세 이상 중장년 구직자를 위해 경비원 법정교육부터 취업 연계까지 묶은 지원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한다.구로구는 `2026년 경비원 취업지원 프로그램 3기` 참여자 51명을 27일부터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밝혔다.구로구는 2024년부터 이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경비직 취업 시 법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일반경..
  6. 경기도청소년야영장, 도내 5개 청소년시설과 상생협력 네트워크 구축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이 운영하는 경기도청소년야영장이 도내 5개 청소년수련시설과 손잡고 상생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한다.경기도청소년야영장은 23일 연천군청소년수련관 AI센터에서 다자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청소년 활동 활성화를 위한 협력을 선언했다.이번 협약에는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비롯해 군포시 청소년수련관, ..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