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25년 2월 4일 제2기 마지막 회원 정기총회를 성공리에 끝마침으로써 2024년도 업무는 모두 마무리되었고, 이제는 2025년을 새롭게 준비하는 미래비전과 전략과제 등이 절실한 시기이다.
지난 정기총회 개회사를 통해 황해봉회장께서 ‘대한행정사회의 어려움은 있었지만 행정안전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겠다’며, ‘2025년에는 지방행정사회 및 지회의 기반을 마련, 행정사법 및 관련 법 개정 등에 대해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한바와 같이,
현재 시점에서 본회의 미래비전 최대 전략과제는 ▶‘협회설립인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선고에 대비 철저히 준비해야 하는 문제와 ▶지방행정사회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항소심 소송결과에 따라 본회 존속 여부가 좌우되고, 다음은 지방행정사회의 활성화가 대한행정사회(이하 ’본회‘라 함)의 활성화를 위한 첩경(捷徑)이기 때문이다.
(사진 첨부)
다만, 전자의 경우는 이번 소송의 중요성을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안이므로 행정안전부장관(피고)과 협의해서 잘 대처해 나가야 할 문제이므로 이번에 본 기자가 후자에 중점을 두고 취재한 결과,
제1기와 제2기는 대한행정사회의 안정화에 중점을 둔 시기였다면, 이제 제3기가 출범하는 2025년에는 지방행정사회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무엇보다 시급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한행정사회의 정회원조차도 해당 지역 지방행정사회 정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행정사법이나 정관 등에 지방행정사회 가입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지방행정사회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회비납부 의무도 있어, 이중회비 부담 등으로 현재 개업 중인 행정사들 조차도 지방행정사회 가입을 꺼리는 실정이다.
또한, 지방행정사회에 가입해도 행정사업을 하는데 별반 도움이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가입을 하지 않아도 큰 지장이 없고 이로 인한 제재(制裁)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대한행정사신문 기자의 눈으로 본 개선대책으로는 ‘대한행정사회 정회원 가입과 동시에 별도 회비부담 없이 지방행정사회의 정회원으로 자동 가입토록 하는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이에 따라 본회 에서는 해당 지방행정사회에 문서로 통보함으로써 회원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앞으로 지방에서도 정회원 중심의 지방행정사회 운영이 훨씬 더 원활해질 것이라는 생각이다.
또한, 지방행정사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해당 지역 행정사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그리고 지방행정사회장의 의지가 관건(關鍵)인데, 지난 4년 지방회장의 임기 기간을 돌이켜 볼 때 지방행정사회 운영에 있어서 법과 정관, 제 규정 준수의무 이행 여부, 그리고 행정사법 제2조에 의한 업역 수호 및 무자격자 단속 및 근절대책 등의 노력이 얼마나 있었지? 에 대해서는 각 지방행정사회별로 객관적인 평가가 있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2025년 상반기에는 제3기 집행부(회장, 이사, 대의원 등)를 구성하기 위한 대한행정사회장, 감사 및 지방행정사회장 선거가 예정되어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여서 선거권이 있는 대한행정사회 소속 2,500여명의 선거권이 있는 정회원들의 지방행정사회 운영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즉 회원들의 투표에 의해서 선출되는 회장, 감사, 지방회장, 선출직 대의원 등의 선거에 있어서는 친소관계나 이해관계에 좌우되는 투표보다는 그동안의 조직에 기여도, 공(功)과 과(過)에 의한 평가를 통한 소중한 권리행사로 각 선출직 대표가 선발될 때 본회와 지방행정사회의 활성화는 물론,
행정법률전문가인 행정사는 국민의 행정 편익 증진에 기여하고, 행정발전을 위한 국민과 행정기관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며, 행정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진할 때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노무사 등과 함께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정법인으로써 자리 잡게 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이제는 행정사시대!」라는 슬로건(염원, 念願) 또한 우리 가까이에 도래하고 있음을 실감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