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행정사회(회장 황해봉)는 오는 3월 5일 대의원총회를 소집하고, 지방행정사회 및 지회 운영 규정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행정사회와 지회 운영의 합리성을 강화라는 취지 아래 마련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방행정사회장과 지회장 겸임 금지 조항 신설
지방행정사회장과 지회장의 겸임을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된다. 이는 권한 분산과 역할 분담을 명시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다만, 지방행정사회장 또는 지회장이 본회(중앙회)의 회장 및 감사와 겸임에 대해서는 별도 제한을 두는 규정이 없다. 즉, 정관 및 제규정 문언에 의하면 지방행정사회장 및 지회장이 본회(중앙회)의 회장 또는 감사를 겸임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2. 지방행정사회장 후보 등록 요건 완화
지방행정사회장 후보 등록 시 제출해야 하는 추천서 건수가 기존 30매(정회원 90명 미만 지역은 정회원의 1/3 기준)에서 20매(정회원 90명 미만 지역은 10매)로 축소된다. 이는 후보 등록의 문턱을 낮추어 더 다양한 인재의 참여를 유도하고 기존의 지방행정사회 미개설 지역에서도 후보 등록을 독려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본회(중앙회) 회장과 감사는 추천서 요건이 없다는 점에서 지방행정사회장 후보 등록의 조건은 상대적으로 엄격하다.
3. 지방행정사회장 및 지회장의 연임 제한 횟수 변경
지방행정사회장 및 지회장의 연임 허용 횟수가 기존 1회에서 2회로 확대되어, 총 3회(6년)까지 연속으로 임기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지방행정사회 또는 지회의 안정적 정착과 정책의 연속성 확보를 목표로 한다.
다만 개정안의 문언에서는 연속적인 재임에 대한 제한인지 아니면 임기 만료 후 한 차례 이상 직을 맡지 않은 이후 추가적인 재임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문언이 모호하다. 참고로, 본회 회장과 감사의 경우 "회장 및 감사는 동일한 직위에 대하여 통산 2회까지만 연임 또는 중임으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있다"(정관 제14조 제3항)라고 하여, 연임이든 중임이든 총 2회에 한정한다는 명확한 표현으로 규정하고 있다.
4. 지회장의 지방행정사회장에 대한 보고 의무 추가
개정안은 지회장은 해당 지역의 현안 보고, 위탁 업무 수행, 지회 설치 등 추가적인 보고 의무를 지게 된다(개정안 제12조 제3항). 본회(중앙회)가 전국의 많은 지회를 일괄 관리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지방행정사회장과 지회장의 역할(권리의무)가 관할지역의 차이만 있을 뿐 사실상 동일한데,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사무 관계처럼 지방행정사회에서는 중앙회와 지회 간의 조정 및 광역 사무를 맡기고, 지회는 일선 행정사들에 더욱 밀접한 사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역할 분담이 필요해 보인다.
한편, 지방행정사회장 및 지회장의 선출은 임기 만료 2개월 전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후보 등록은 다가오는 4월 초경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