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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무급휴직 근로자에 고용유지지원금, 소상공인에 고용장려금 지급
  • 편집국 기자
  • 등록 2023-04-04 09:3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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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급휴직근로자에 최대 150만원, 소상공인에 최대 300만원 지원
  • 4월 3일부터 이메일, 우편, 팩스, 방문 신청 가능

서울 강서구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와 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제적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과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을 지급한다.

 

강서구청 전경(사진=강서구청 제공)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은 소상공인 및 영세기업 무급휴직 근로자의 실업 예방과 생계유지를 위한 지원 사업이다.


대상은 강서구 소재 소상공인 및 50인 미만 기업체의 근로자 중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월 7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하고, 오는 5월 31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한 근로자이다. 오는 6월 초에 1인당 월 50만원씩 최대 3개월간 총 150만원을 지급한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은 ‘소상공인’의 활력 회복을 도와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사업이다.

 

올해 신규 인력을 채용한 후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 사업주는 신청이 가능하고, 사업 신청 이후 3개월간 고용보험을 계속 유지한 경우 1인당 300만원이 지급된다. 업체당 신청 인원은 최대 10명이다.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은 4월 3일부터 30일까지,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은 4월 3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가능하며, 강서구청으로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 또는 우편, 팩스로 신청할 수 있다.

 

김태우 구청장은 “이번 사업이 정부 지원 사각지대에서 경제적 위기와 고용불안을 겪는 근로자 및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근로자 및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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