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행정사회신문=장경훈 기자]

출처) 경찰청 250811 보도자료 글/사진 무단 전제및 사용금지 대한행정사회 신문
최근 경찰청이 교제폭력을 더 이상 단순한 ‘연인 간 다툼’으로 보지 않고, 강력범죄의 전조로 인식하며 선제대응 체계를 본격화했다. 이는 데이트 폭력이 살인·성폭력 등 중대한 범죄로 이어진 실제 사례가 잇따라 사회적 충격을 준 데 따른 조치다.
교제폭력은 개인의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가정·사회 전체에 불안과 불신을 조장한다. 따라서 단순히 사건 발생 후 수사에 의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사전 차단과 예방 중심의 정책이 필요하다.
여성청소년수사부를 중심으로 한 경찰의 대응은 ▲피해자 안전보호 강화 ▲가해자 신속 제재 ▲사법기관 및 지역사회 연계로 구체화되고 있다.
특히 반복 신고자 추적 관리, 피해자 임시숙소 지원, 전자감독제도 연계 등 실질적 장치가 마련되어, 교제폭력이 강력범죄로 번지는 악순환을 막을 수 있는 기반을 다지고 있다.
범죄예방의 한 축에는 행정사의 전문적 역할이 있다. 피해자는 폭력 이후 ▲처벌불원서, ▲합의서,
▲고소장, ▲내용증명, ▲접근금지명령 신청 등 복잡한 법률·행정 절차를 신속히 준비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행정사의 법률문서 작성·대리 업무는 피해자의 권리를 지키는 중요한 방패가 된다.
또한 행정사는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범죄예방 캠페인, 청소년 교제폭력 상담·교육, 피해자 보호 행정 절차 안내를 통해 사회적 인식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특히 가정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등 피해 사안에 대해 행정 구제 절차를 적극적으로 알려주는 것은 재범을 막는 예방책이 된다.
범죄예방은 경찰, 법조계만의 과제가 아니다. 언론이 사실을 알리고, 행정사가 절차를 돕고, 시민이 경각심을 가지는 선순환 구조가 마련될 때 비로소 안전한 사회가 가능하다.
대한행정사회신문는 앞으로도 교제폭력·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행정사의 전문성이 범죄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기여하는 다양한 사례를 지속적으로 소개할 예정이다.그리고 대한행정사회에 수십년동안 전문성을 갖추고 경찰직 군 정보직 공무원을 한 전문가들이 많다.

현장 살리는 장경훈 기자
“작은 다툼으로 보이는 순간에도 강력범죄의 그림자는 시작될 수 있습니다. 행정사와 함께, 안전한 사회를 지켜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