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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설립 규정 이대로 좋은가??
  • 송경택 기자
  • 등록 2025-08-21 09: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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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법인 설립 규정 법제화로 일선 행정의 어려움을 해결하다"

의료법인 설립 규정 이대로 좋은가??

 

의료법인 설립시 제도적 어려움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의료 법인은 일반 영리 법인과 달리 수익 사업 소득에 대해 법인세가 부과되지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이 금액 만큼은 손금(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재산세 등 일부 지방세를 경감 또는 면제 받을 수 있으며, 대표자는 근로 소득세를 개인 병원의 원장의 종합 소득세보다 세 부담이 적어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의료 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정관과 그 밖의 서류를 갖추어 그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의료법 제48조)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의료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의 첨부 서류는 의료 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설립 발기인의 성명・주소・약력을 적은 서류, 설립 취지서, 정관 , 재산 목록, 재산의 기부 신청서, 부동산・예금・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금융기관 등의 증명서, 사업 시작 예정 연월일과 해당 사업연도 분의 사업 계획서 및 수지 예산서, 임원 취임 예정자의 이력서 등이 필요하다.

 

 다음은 중요한 구비서류 요건을 살펴보기로 한다.

 법인의 정관에는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의 종류,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자산에 관한 규정), 임원에 관한 사항(이사의 임명에 관한 규정), 회의에 관한 사항,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잔여재산의 처리방법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법인설립 당시의 기본재산 목록과 설립발기인 명단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또한, 법인의 사무소의 소재지를 기재할 경우 주된 사무소 외 분사무소 또는 의료기관이 별도로 있는 경우 분사무소 및 의료기관의 소재지도 명시하여야 하며, 자산에 관한 사항으로 기본적인 사항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 필요한 시설이나 시설을 갖추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보유하여야 한다.


 의료 법인에 출연하는 재산 중 아래 재산은 이를 기본 재산으로 하고 그 밖의 재산은 보통재산(운영재산)으로 하며, 부동산, 동산 중 의료기관 설치・운영에 필수적이며,  현금 및 유가증권 등으로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 재산에 편입하며, 설립 당시 출연 부동산도 원칙적으로 모두 기본 재산으로 편입하며, 기존 의료기관을 법인화하는 경우 기존 의료 시설로 사용하고 있던 부동산 및 동산은 모두 법인에 출연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법인에 출연하는 부동산은 담보 물권의 설정이나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등이 되어 있지 아니한 물건만을 인정하며, 다만, 담보물권 등이 설정된 경우 법인의 전체 재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법인의 목적 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또한 재산 목록은 기본 재산과 보통 재산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하며, 출연재산이 기본재산인 경우에는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평가가액 등을 기재하고,보통재산인 경우에는 재산의 종류, 수량 및 금액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출연재산에 대한 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감정평가사무소 또는 동법 제29조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에 의하고, 그 밖의 재산은 취득가액 또는 현재가액 등 적정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사업계획서는 법인의 설립에서부터 의료기관을 개설(반드시 사업개시 예정일 명기)하기까지의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상 의료법인 설립에 따른 관련규정 등을 살펴보았으나 허가에 따른 문제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현행 법령상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정하여 있지 아니하므로 의료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것인지 여부는 주무관청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재량으로, 각 지자체는 의료법상 비영리법인에 의료기관 개설권을 허가한 취지(의료취약지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촉진), 해당 지자체의 의료공급 및 수요 등을 고려하여 의료법인 및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비영리법인의 최소 기본재산, 법인이 개설 가능한 의료기관의 종류 등을 조례나 규칙으로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금만으로 또는 부족한 기본 재산으로 법인을 설립해 줄 경우 이후 의료기관 개설・운영이 불가능해지는 경우도 발생하며, 현금(예금)만 기본 재산으로 허가받아 법인 설립시 바로 인출해 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상황도 발생하기도 한다.

 

 의료법인은 설립 후 2년 내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을 경우 법인 설립 허가 취소 규정은 있으나(의료법 제51조제2호), 이 기간 내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재할 수단이 없고, 다른 비영리법인의 경우 법인설립 또는 정관변경 허가를 얻고 수년간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아도 제재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의료법인등에 의료기관 개설권을 허용한 취지는 의료 취약지에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현재 의원 또는 소규모 병원이 부족한 지역은 거의 없으며 의료법인 등이 설립시 병원급으로 허가를 받았지만 이후병원을 폐업하고 의원으로 개설신고하는 사례도 있다.

 

 아울러 의료법인등이 목적사업인 의료업을 중단하거나 의료기관의 종별 또는 규모를 변경할 경우 법인 관할청에서 사업변경 등에 대해 파악할 필요성이 있으나, 현재 의료법인 등에게 사업계획서 등을 매년 제출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가 많아 정관 변경 사항 이외의 사업 내역 변경 등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 되는 문제점 발생하고 있다.

 

 의료법인이 설립 후 의료기관 개설을 2년 내 하지 않을 경우 법인 설립허가 취소 규정은 있으나(의료법 제51조제2호), 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에는 폐업 하거나 장기간 휴업할 경우 별도 제재 규정이 없고, 의료법인 이외의 법인에는 명시적 규정도 없는 문제점이 있다.

 

끝으로 법인이 기본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 기본재산 처분허가 등 정관변경을 거쳐야 하므로 관할청에서 관리・감독이 가능하나, 기본재산 처분이 없는 단순 자금 차용(신용대출, 사채)의 경우 파악 불가하여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살펴보면 우선 현금 재산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등 고정자산을 기본재산으로 요구 하거나, 현금의 경우 일정 기간 법인통장 등에 잔고를 증명토록 조건을 부과하여야 합니다.

 

 두번째는 의료법인 허가사항의 불이행을 막기 위하여 법인 설립, 정관변경 후 일정기간 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것을 법인설립 또는 정관변경 허가 조건으로 명시가 필요하며, 적어도 법인설립시 사업계획서에 언제부터 의료기관을 운영할지 기한을 명시토록하고, 기한 미 준수시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조건부과가 필요합니다.

 

 세번째는 의료법인등 설립시 의료기관의 종별 또는 규모를 관리하기 위하여는 시.도가 법인 허가, 시군구가 의료기관 폐업 및 개설신고를 받는 이중적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 이원화 되있는 구조를 통합하여 운영하면 개설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현재 의료법인에게 사업계획서 등을 매년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가 많아 정관변경 사항 이외의 사업내역 변경 등에 대해서는 정기보고를 받는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섯번째는 목적사업인 의료기관 운영을 장기간 하지 않을 경우 의료법인인 경우 설립허가를 적정하게 취소하는 등, 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에는 폐업하거나 장기간 휴업할 경우 별도 제재 규정을 명문화 하여야 합니다.

 

끝으로 과다한 채무부담 등으로 인해 의료법인등의 존립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일정 금액 이상 차입시 관할청에 사전 승인을 받도록 의무 부과가 필요합니다.

 

 이상 의료법인 운영관리에 따른 문제점을 살펴 보았지만, 대법원 1996.9.10. 선고 95누18437 판결)에서도 “주무관청의 법인설립 불허가처분에 사실의 기초를 결여 하였다든지 또는 사회관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는 등의 사유가 있지 아니하고, 주무관청이 그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된 판단과정에 일응의 합리성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불허가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라고 하여 일선 행정의 어려움을 반영하는 판결이기도 합니다.

 

일선 부서에서의 담당 공무원은“조례 등에 의해 처리되는 것보다는 상위법에 구체적 제재방안 등이 있어야 좋을 것 같다”고 여러번 강조하기도 하였고, 보건복지부 담당 공무원도 “이러한 문제점을 익히 알고 있고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지침에도 문제점을 수록하였다”라고 전하였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의료 법인의 세금 혜택 등 장점도 있지만 올바른 의료문화의 정착과 진료받는 환자들을 위하여 부실한 의료 법인이 발생하기 않기 위해서는 제재 조항 등을 법제화하여 좀더 명확하고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의료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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