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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수도요금 이사정산을 더 간편하게…절차 간소화, 대상 확대
  • 편집국 기자
  • 등록 2023-04-11 17:2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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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으로 수도요금 이사정산 사용자 분리고지 시, 계량기 사진 절차 생략
  • 체납, 자동이체 고객까지 이용 대상 확대, 수도 사용자 86% 서비스 이용 가능

서울시가 12일부터 이사 등 수도사용자 변경 시 온라인으로 요금조회부터 납부까지 가능한 ‘수도요금 이사정산 원스톱(One-stop) 서비스’ 절차를 간소화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수도요금 이사정산 분리고지 안내문(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에서는 이사를 했을 때, ▲요금계산 정보제공을 통한 당사자간 현금정산 ▲기존 사용자의 고지서 납부(분리고지) ▲이사정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수도요금을 정산하여 납부할 수 있다.

 

‘수도요금 이사정산 원스톱(One-stop) 서비스’는 수도사용자가 전화 신청 없이 ‘아리수앱’과 ‘사이버고객센터’를 통해 24시간 수도요금 조회부터 납부까지 가능한 서비스로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됐다.

 

기존에 있던 계량기 사진 업로드는 정확한 요금부과 증빙을 위한 절차였으나, 일부 시민들의 접근성을 떨어뜨렸다. 개선 사항은 서비스 이용 시 계량기 사진 업로드 절차를 생략하고, 정확한 요금부과 및 책임소재 확보를 위해 ‘간편실명인증제’를 도입했다.

 

서비스 대상도 대폭 확대했다. 기존에는 서비스 이용 제한 대상이었던 요금체납과 자동이체 고객까지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전체 수도사용자의 86%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서비스 개선 전에는 수도계량기 기준으로 약 70만수전에 해당하는 30%만 이용이 가능했으나, 대상 확대 후에는 197만수전으로 늘어나 56% 증가했다.

 

요금체납 고객은 체납 내역을 포함한 총액이 안내된다. 자동이체 고객은 오는 6월 1일부터 연계된 시스템을 통해 자동이체 해지 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단, 미 검침, 계량기 고장 등 인정조정, 계량기 교체, 연체료 부과(체납 미확정) 대상, 욕탕용 수전에 대해서는 사용자 간 정확한 요금부과를 위해 기존과 같이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간혹 이사정산 요금이 납부되지 않아 새로운 사용자에게 체납독촉장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으니, 신·구 사용자 간에 납부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유연식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수도요금 이사정산 원스톱 서비스는 연간 36만건에 이르는 이사정산 민원 업무 부담을 감소시키고, 시민들도 24시간 온라인으로 조회부터 납부까지 할 수 있는 유용한 서비스”라고 소개하며, “앞으로도 기술·사회 변화를 적극 반영해 시민 편의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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