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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11개 읍면 체육회, 기부금품법 위반 의혹... 관계 당국 철저한 조사 필요
  • 박정환 기자
  • 등록 2025-10-15 13: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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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 체육회, 1천만원 이상 기부금 모집에도 등록 내역 공개 누락 정황"
  • " 산청군 읍면 체육회, 기부금품법 위반의혹... 수사 촉구"

“일부 체육회, 1천만원 이상 기부금 모집에도 등록 내역 공개 누락 정황”

 

      (지난 2024년 10월 5일 산청공설운장 일원에서 제34회 군민체육대회 행사 장면)

 

산청군 체육회(체육회장 권희성)가 관할 11개 읍·면 체육회를 별도로 운영하면서, 일부 체육회가 관련 법률을 위반한 채 기부금품을 모집·집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현재 산청군은 읍면 체육회에 매년 2,000만 원, 총 2억4천만 원의 군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읍·면 체육회에서는 관내 기업과 개인 사업자는 물론, 군지역에서 공사를 수행하는 업체까지 직접 찾아가 영향력을 행사하며 체육회 기부금 또는 협찬금 명목의 금품을 요구하여 거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2024년도 기준 읍·면별 체육회가 거둔 기부금품 규모는 최소 500만 원 이하 에서 많게는 4천만 원 이상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이러한 거액의 기부금품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에 따른 모집·등록 신청 절차 없이 모집·집행되고 있다는 의혹이다. 

 

기부금품법 제4조(모집·등록)에 따르면 1천만 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경우 관할 도지사에게 반드시 등록 신청을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산청군 일부 체육회는 이러한 모집·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기부금을 거둔 것으로 확인돼 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같은 법 제8조(모집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동 법 시행령 제19조(장부 및 서류의 비치 및 공개 의무)에서는 기부금품의 모집과 집행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 조항 역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기자는 지난 9월 중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00면 체육회의 2023~2024년도 보조금 및 기부금(협찬·찬조금 포함)수입·지출 내역 공개를 산청군에 요청했다. 그러나 산청군은 보조금 정산내역과 자부담(기부금)총액만 공개했을 뿐, 정작 핵심인 기부금 수령 및 세부 집행내역은 일체 비공개 했다. 이는 기부금품법 제8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9조의 공개 의무 조항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 

 

해당 법률 제16조(벌칙)에는 “제8조 또는 제19조에 따른 정보공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산청군 읍·면 체육회, 기부금품법 위반 의혹… 수사 촉구”

 

지역 주민들은 이에 대해 “기부금 모집이 체육회 운영비라는 명목으로 포장되어 사실상 관행처럼 이어지고 있다“며 “군민의 이름을 내건 공적 단체가 법적 투명성을 무시한 채 기부금을 집행·운영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기부금품법의 제정 취지는 투명한 모금과 집행을 통해 건전한 기부 문화를 정착하고 사회 공동체의 신뢰를 높이는 것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록 절자를 무시하거나 기부 내역을 비공개 하는 행위는 기부자의 신뢰를 훼손, 기부 문화를 왜곡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와 관련 사회 일각에서는 이러한 현상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이번 기회를 통해 “산청군과 경남도, 경찰 등 관계 기관이 철저히 조사하고, 법 위반이 확인 될 경우 엄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자는 이번 사안에 대해 관련 기관의 대응과 후속 조치를 지켜보면서 읍·면·동 단위의 체육회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지속적으로 추적·확인 보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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