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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등면 체육회, ‘기부금품법 위반’ 의혹으로 경찰 고발… “투명성 외면한 준 조세식 모금”
  • 박정환 기자
  • 등록 2025-11-04 10: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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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천만 원 이상 기부금 모집 등록 누락 및 사용 내역 비공개… 고발인 “전국 읍·면 체육회 잘못된 관행에 경종 울릴 사건”

[대한행정사회신문=박정환 ]

                                           (경남 산청경찰서 전경)


산청군 신등면 체육회(회장·총무)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본지 기자가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산청 지역 생활·자연환경 개선 협의회(대표 박정환)의해 11월3일 산청경찰서에 고발됐다.

 

고발 내용에는 비영리 공익 단체인 신등면 체육회는 산청군으로부터 매년 2천만원의 보조금을 받으면서도 지난해(2024년) 지역 주민과 업체 등으로부터 총 4,286만 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면서 법에서 정한 기부금 모집 등록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현행 기부금품법 제4조와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1천만 원 이상 기부금품을 모집할 경우 관할 도지사 등에게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신등면 체육회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수천만원 대의 기부금품을 모집했으며, 사용 내역 역시 공개하지 않았다.

                                       (산청군 신등면 사무소 전경)


고발인은 지난 9월 15일 신등면 체육회를 상대로 2023~2024년도 보조금 및 기부금(협찬·찬조금 포함) 수입·지출 내역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으나, 체육회는 보조금 집행 내역만 공개하고 기부금품 관련 자료는 공개를 거부했다.

 

이는 기부금품을 투명하게 모금하고 집행하기 위해 규정된 기부금품법 제8조(정보공개 의무)와 시행령 제19조(장부·서류의 비치 및 공개)를 위반한 것으로 보이며, 동일하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신등면 체육회는 지역 주민의 체력 증진과 주민 화합을 위한 공익 비영리 단체로 누구보다 투명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조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하지 않고, 수입·지출 내역 공개 의무마저 외면했다면 이는 기부 문화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로 지역민들의 거센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기부금품법」에 정한 1천만원 이상 등록 신청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다. 기부금품 모집시 전용 계좌를 통해 기부 받고 집행 내용도 기부 포털을 통해 자동으로 공개되도록 하는 등 투명하고 건전한 기부 문화 정착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이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법 위반을 넘어, 지역사회 공공 단체의 도덕성과 신뢰를 다시 묻는 사건으로 “신등면 체육회의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전국 읍·면 체육회에 만연한 불법적 관행에경종을 울리고 지역민들로부터 신뢰 받는 체육회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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