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전현희)
[대한행정사인터넷신문=김정섭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지난 14일 정부의 국정과제인 ‘공정 채용질서 확립’과 응시생의 알권리 증진을 위해 ‘공무원 채용시험 면접점수 공개 방안’을 마련해 중앙행정기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 권고했다.
공무원 채용시험은 공개경쟁채용시험과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제한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으로 구분되며, 필기·실기·면접시험 등에 합격해야 한다.
필기·실기시험의 경우 시험점수가 객관적 지표로 표출되는 반면, 면접시험은 전문가가 응시자의 정신자세, 성실성 등 평정 요소를 주관적으로 평가한다.
국민권익위는 이런 이유로 응시자에게 면접시험의 합격·불합격 여부만 공개해 공정성 의혹을 야기하고 응시자의 채용시험 결과에 대한 알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실제 일부 공무원 채용 면접시험에서 채용비리가 발생하자 “채용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면접시험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통령실 국민제안으로 접수됐고 국민신문고에도 다수의 민원이 제기되고, 국민권익위가 ‘국민생각함’을 통해 조사한 결과, 면접시험의 불공정을 없애는 방안으로 점수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37.3%(응답자 2,546명 중 950명)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는 응시생의 알권리를 증진하고 채용비리를 방지하는 한편, 탈락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재기의 기회를 주기 위해 시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면접시험 점수를 공개하도록 하고.
우선 등급제 방식에서 ‘미흡’ 등급인 경우 ‘하’로 평정받은 요소를 응시자에게 공개해 재기에 도움을 주도록 했다. 또 등급제와 상•중•하 평정 방식의 경우 본인 등급과 상•중•하 개수를 알려주도록 했다.
또한 점수제 방식의 경우 본인의 평균점수와 평정요소별 평균점수를 공개해 자신의 약점에 대한 유효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공개기준을 제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