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판례]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 편집부
  • 등록 2023-04-18 23:01:13
  • 수정 2023-07-26 07:45:14
기사수정
  • [공2023상,616] (출처 :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두57381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 >

【판시사항】


[1]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 행정처분에 적용되는 법령(=처분 시 시행되는 개정 법령) 및 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상 제재처분을 할 때 적용되는 법령(=위반행위 시 시행되던 법령)



[2]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거래계약서 또는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하도록 한 구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4항의 규정 취지 및 여기서 말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설명서’에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존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행정처분은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경과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 시행되는 개정 법령과 그 정한 기준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상의 제재처분을 하려면 달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위반행위 당시 시행되던 법령에 따라야 한다.



[2] 구 공인중개사법(2018. 8. 14. 법률 제157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 제3항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설명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사본을 보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하며, 법인에 분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분사무소의 책임자를 말한다)가 서명 및 날인하되,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개업공인중개사로 하여금 거래계약서 또는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하도록 하는 것은 거래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중개업자의 공정한 중개행위를 담보하기 위하여 개업공인중개사로 하여금 확인·설명서 등에 자필로 서명하고 인장을 날인하게 함으로써 중개업무수행의 직접성과 공식성을 확보하려는 데에 취지가 있다.

이와 같은 구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3항제4항의 내용, 체계와 취지,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에 관한 엄격해석의 원칙 등을 고려하면, 구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4항에서 말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설명서’란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의미하고,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존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포함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2] 구 공인중개사법(2018. 8. 14. 법률 제157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3항제4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8두15169 판결(공2010상, 751)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두50474 판결(공2016상, 435)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9두57701 판결
[2]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7두7987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정 담당변호사 서한규)

【피고, 피상고인】 구미시장

【원심판결】 대구고법 2022. 9. 16. 선고 2022누253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구미시 (주소 1 생략)에서 ‘○○○ 공인중개사’라는 상호로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하여 운영하고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이다.

나. 원고는 2018. 8. 22.경 구미시 (주소 2 생략) △△△△△△ 아파트 (동호수 생략) 전세계약을 중개하면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원본을 여러 장 작성하여 각 계약당사자들 및 상대방 공인중개사에게 교부하고 그중 한 장을 자신이 보관하였다.

다. 피고는 2021. 4. 15. 위 사무소를 방문하여 현장 지도·점검을 한 결과, 위 전세계약과 관련하여 원고가 보관 중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이하 ‘이 사건 확인·설명서’라 한다)에 원고의 서명이 누락되어 있는 등 총 3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였다.

라. 피고는 2021. 5. 26. 원고에게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누락하여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4항을 위반하였다.’라는 이유로 업무정지 1개월 15일을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관련 규정과 법리

가. 이 사건 처분에 적용할 법령

행정처분은 그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경과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 시행되는 개정 법령과 그 정한 기준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나(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8두15169 판결 등 참조), 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상의 제재처분을 하려면 달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위반행위 당시 시행되던 법령에 따라야 한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두50474 판결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9두5770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처분은 2018. 8. 22. 전세계약서 작성 당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당시 시행되던 구 공인중개사법(2018. 8. 14. 법률 제15724호로 개정되어 2018. 11. 15.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인중개사법’이라 한다) 제25조 제4항에 따라야 한다.

나. 관련 법리

1) 구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3항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설명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사본을 보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하며, 법인에 분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분사무소의 책임자를 말한다)가 서명 및 날인하되,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개업공인중개사로 하여금 거래계약서 또는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하도록 하는 것은 거래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중개업자의 공정한 중개행위를 담보하기 위하여 개업공인중개사로 하여금 확인·설명서 등에 자필로 서명하고 인장을 날인하게 함으로써 중개업무수행의 직접성과 공식성을 확보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7두7987 판결 참조).

2) 이와 같은 구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3항제4항의 내용, 체계와 취지,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에 관한 엄격해석의 원칙 등을 고려하면, 구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4항에서 말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설명서’란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의미하고,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존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3.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보관하던 이 사건 확인·설명서는 원고가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그대로 복사한 사본이 아니라 계약 당시 별도로 작성하여 보관하던 원본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확인·설명서에 원고의 서명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원본에도 원고의 서명이 없었을 것이라고 추인할 수는 없다.

이 사건 기록상 원고가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원본에도 원고의 서명이 누락되어 있다는 점에 관한 증거는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원고는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라는 취지로 원고의 서명과 날인이 모두 있는 확인·설명서를 증거로 제출하기도 하였다.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보관하고 있던 이 사건 확인·설명서에 서명을 하지 아니한 행위는 구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4항 위반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구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4항에 규정된 개업공인중개사 서명·날인의 대상이 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박정화 김선수(주심) 노태악

(출처 :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두57381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현대차 정몽구 재단 등 3개 기관, AI 시대 기후테크 정책 포럼 개최 현대차 정몽구 재단이 지난 7월 14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가녹색기술연구소와 함께 `제1회 AI 시대의 기후테크 혁신 포럼`을 개최했다.이번 포럼은 최근 기후테크 관련 특별법안이 국회에 발의되는 등 급변하는 정책 환경 속에서 민관 파트너십(PPP)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도출하고자 마련됐다.재단은 `그린 소사이어티`를 통해 확보한 실...
  2. 국토교통부, `스마트도시산업 특수분류` 제정해 산업 육성 토대 마련 국토교통부는 스마트도시산업의 규모와 일자리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맞춤형 육성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7월 24일 `스마트도시산업 특수분류`를 신규 제정한다.스마트도시산업은 교통·환경 등 도시 운영 전반에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 기술을 융합한 복합 산업이다. 그간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체계 내에서는 소.
  3. 2026년 상반기 전국 지가 1.22% 상승…토지 거래량도 2.2% 증가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2026년 상반기 전국 지가 변동률이 1.22%를 기록하며 전년 하반기(1.19%) 대비 상승폭이 0.03%p 확대되었다고 24일 밝혔다.이 날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가는 2023년 3월 이후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매월 0.2%대 내외의 완만한 오름세를 보였다.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69% 상승하며 전년 ..
  4. 심야 도심 오토바이 굉음 잡는다…박정 의원, `무인 단속` 법제화 추진 심야 도심 내 이륜차 배기 소음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상시적인 단속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무인 소음 단속 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파주시을)은 23일 이륜차 소음으로 인한 국민의 일상 속 고통을 해결하고자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
  5. 구로구, 40세 이상 구직자 대상 경비원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구로구가 재취업을 준비하는 40세 이상 중장년 구직자를 위해 경비원 법정교육부터 취업 연계까지 묶은 지원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한다.구로구는 `2026년 경비원 취업지원 프로그램 3기` 참여자 51명을 27일부터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밝혔다.구로구는 2024년부터 이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경비직 취업 시 법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일반경..
  6. 경기도청소년야영장, 도내 5개 청소년시설과 상생협력 네트워크 구축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이 운영하는 경기도청소년야영장이 도내 5개 청소년수련시설과 손잡고 상생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한다.경기도청소년야영장은 23일 연천군청소년수련관 AI센터에서 다자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청소년 활동 활성화를 위한 협력을 선언했다.이번 협약에는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비롯해 군포시 청소년수련관, ..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