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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여행사·무늬만 행정사”…외국인 체류시장 파고든 편법 영업 의혹
  • 장경훈 기자
  • 등록 2026-01-19 11: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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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전문성의 외피를 쓴 사실상 무자격 영업, 제도 신뢰 훼손 우려

[대한행정사회신문=장경훈 기자]


이미지 편법과 위법의 차이는 무엇인가?  출처) 본지 기자 현장 촬영  글/사진 무단전제및 복제 사용금지 저작권 대한행정사회 신문 장경훈기자

“무늬만 여행사·무늬만 행정사”…외국인 체류시장 파고든 편법 영업 의혹

행정 전문성의 외피를 쓴 사실상 무자격 영업, 제도 신뢰 훼손 우려

 

 최근 외국인 체류·취업·초청 업무 시장에서 ‘무늬만 여행사’와 ‘무늬만 행정사’가 결합된 편법 영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복수의 제보에 따르면, 조선족 부부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한 여행사 형태의 업체가 행정사를 형식적으로 끼워 넣은 채, 사실상 무자격자 주도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 “행정사는 명의만…실무는 무자격자가”

 제보자들은 “서류 상담, 고객 응대, 비용 책정, 일정 조율 등 핵심 실무는 모두 특정 외국인 부부가 담당하고, 행정사는 서류 말미에 이름만 올리는 구조”라며 “행정사가 실제 사건을 관리·검토·책임지는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특히 체류자격 변경, 초청 관련 서류, 각종 행정 민원 과정에서 행정사의 직접 상담이나 설명 없이 진행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증언도 나왔다.


■ 여행사 등록은 있으나, 실질 업무는 행정 대행?

 문제의 업체는 외형상 여행사로 등록돼 있으나, 실제로는 관광 상품 판매보다는 외국인 체류·취업·초청을 중심으로 한 행정 대행 성격의 업무가 주를 이룬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관련 법령상 여행업과 행정사 업무는 명확히 구분돼 있음에도, 업종 경계를 흐리는 방식으로 영업이 이뤄지고 있다면 불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법의 사각지대 악용…선량한 행정사 피해”

현직 행정사들은 이 같은 구조가 정상적으로 등록·업무를 수행하는 행정사들의 생존을 위협한다고 토로한다. 한 행정사는 “자격 없이 실무를 주도하고, 책임은 명의 행정사에게 전가되는 구조는 행정사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결국 피해는 외국인 신청자와 제도 전체로 돌아간다”고 말했다.


■ 외국인 의존 시장, 관리·감독 강화 필요

전문가들은 외국인 체류 행정 시장이 언어 장벽과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불법·편법 구조가 은폐되기 쉬운 영역이라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행정사 실질 업무 수행 여부 점검 ▲명의 대여 의혹에 대한 조사 ▲여행사와 행정 대행 업무의 명확한 구분 ▲피해 사례 접수 창구 강화 등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사실 확인과 제도 개선이 관건

본 사안과 관련해 아직 관계 기관의 공식 조사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다만 제보 내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행정사법 위반, 무자격 행정대행, 명의대여 문제 등 복합적인 법적 쟁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단순 개인 일탈로 치부할 문제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구조적 문제”라며 “관계 당국의 철저한 사실 확인과 함께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본지 기자는 시리즈로 기사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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