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행정사회(회장 박노귀)[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
대전지방행정사회(회장 박노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대동에 위치한 유성구 복합문화공간에서2026년 1월 실무수습교육을 시작했다.
실무수습교육은 「행정사법」에 따라 실시되는 필수 법정교육으로, 행정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이 행정사 업무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업무 신고 전에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이번 실무수습교육에는 행정사 자격 취득 후 업무 개시를 앞둔 교육생 14명이 참여했으며, 총 40시간의 법정 실무수습교육이 1월 23일까지 진행된다.
대전지방행정사회는 이번 교육을 통해 교육생들이 실제 행정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문 업역 분야 행정사사무소와 행정기관 방문 중심의 실습 교육을 운영한다. 주요 교육 내용은 ▲민원 행정 서류 작성 ▲출입국민원 업무 ▲행정심판 청구 절차 ▲토지보상 ▲법인 설립 ▲차량등록 ▲각종 인·허가 업무 처리 절차 등으로 구성됐다.

실무수습교육에 참석한 한 교육생은 “교육 기간 동안 전문 분야별 행정사들의 실무 노하우와 업역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향후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 분야 중심의 행정사사무소 개설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교육 시작에 앞서 박노귀 대전지방행정사회 회장은 교육생들에게 실무수습교육 일정을 설명하며 “행정사 업무를 처음 시작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서로 경험을 나누고 함께 노력해 전문성을 갖춘 행정사로 성장해 나가길 바란다”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대전지방행정사회는 앞으로도 체계적인 실무 중심 교육을 통해 신규 행정사의 전문성 강화와 행정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토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