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 인증은 또 하나의 사업자 혜택이다’
  • 송경택 기자
  • 등록 2026-03-05 16:18:24
기사수정

[대한행정사회신문 송경택 기자]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의 인증은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주관으로 인증대행심사 기관에서 시행하는 인증으로 해당 업체가 법적으로 요구되는 국제 물류 서비스 요건을 충족했음을 나타내며인증을 받으면 물류시설 우선 입주자금우선지원통관취급 법인허용국제거래에서 법적 리스크를 줄이고세관 및 물류 절차 간소화 혜택을 받고국제적네트워크 확장이 되며특정 국가나 지역에서의 물류서비스 제공할 때 더 높은 신뢰와 비즈니스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 인증은 물류정책기본법49조의및 동법시행규칙 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 인증에 필요한 제출서류인증심사절차방법이의신청유지관리심사 등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 인증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우선 국제물류주선업은 타인의 수요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타인의 물류시설장비 등을 이용하여 수출입화물의 물류를 주선하는 사업으로 등록기준은 법인인 경우 3억원 이상의 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이 6억원 이상)과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다만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컨테이너 장치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③「은행법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으로부터 1억원이상의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 1억원 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등록 신청 시 첨부서류는 ① 등록신청서②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③ 자기 명의로 발행할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의 양식약관에 관한 서류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⑤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한다.

 

전체적인 인증 로드맵은 1단계 창업준비 과정으로 법인 설립 및 자본금을 준비하고, 2단계 국제물류주선업 소관 부서인 서울시청 물류정책과(서울시 기준)에 등록으로 합법적 영업권 확보 후, 3단계 초기 영업 안정화로 매출 구조 확보 및 운임 정산 프로세스 구축 완성 후 4단계 국토교통부(물류정책과인증 심사 대행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우수 국제물류주선업 인증을 받으면 된다.

 

따라서 국제물류주선업체 인증을 받으려면 우선 용어의 뜻을 알아야 하며많이 사용하는 용어를 살펴보면 "인증심사업무 대행 기관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 인증심사(이하 "인증심사"라 한다)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지정·운영하는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심사 업무 대행기관을 말한다.

 

위원회란 물류정책기본법(이하 이라 한다19조제1항제1호의 물류정책분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말한다.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33조의2에 따라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우수국제물류주선업체 인증신청서(이하 인증신청서라 한다)와 규칙 제10조의3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 및 별표 1에서 정한 구비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이 경우 인증심사업무 대행 기관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인증심사업무 대행 기관의 주된 업무는 인증심사 업무 규정의 제·개정인증신청서의 접수인증에 따른 인증취소의 심사 및 그 결과 보고유지관리심사의 계획 수립 및 심사와 그 결과 보고인증 수수료 수납 및 관리 등인증심사위원 그룹 및 심사단의 구성운영신청인에 대한 인증심사 결과의 통보인증제도 홍보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인증심사위원의 자격요건으로 인증심사위원그룹 구성원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대학·공립연구소정부출연연구소대학연구소의 책임연구원 이상인 사람물류관리사회계사세무사변호사 등 전문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업계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사람물류관련단체(협회조합 등)의 담당부서장급 이상인 사람그 밖에 상기 구성원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인증심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인증심사업무 대행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인증심사업무 대행 기관의 장은 심사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리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심사과정의 규정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 적합한 경우 위원회에 인증심사 결과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고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는 인증 심사업무 대행 기관의 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하여야 하며국토교통부 장관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우수 국제물류업체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인증심사 업무 대행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며 관보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며위원회는 인증심사 결과를 심의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증심사단을 참석시켜 심사과정 및 심사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으며심사는 정기심사와 수시심사로 구분하며 정기심사는 매년 1회 실시하고 수시심사는 인증 신청 상황에 따라 인증심사업무 대행 기관의 장이 판단하여 필요시 실시한다.

 

인증평가의 기준으로 인증심사단은 심사항목과 세부심사항목을 기준으로 신청인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며인증심사업무 대행 기관의 장은 평가를 수행한 결과 총 100점 중 70점 이상을 획득한 신청인을 대상으로 현장실사를 실시하고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로 인증을 받은 자(이하 "인증업체"라 한다)는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 인증 표시를 사용할 수 있고인증서의 재발급 신청은 인증업체가 발급받은 국제물류주선업체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분실하거나 인증서가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사유서와 인증서를 구비하여 인증심사업무 대행 기관의장에게 인증서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인증심사업무 대행 기관의 장은 인증서의 재발급신청이 있을 경우 변경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인증서를 변경하여 재발급하여야 하며변경 전의 인증서는 회수하여야 하며화재도난분실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증의 재발급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인증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인증의 취소는 인증업체가 이의신청 심사결과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증의 취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하며인증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인증심사업무 대행 기관의 장은 즉시 인증업체에게 해당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취소사유가 발생사실을 통보 받은 자는 통보 받은 날로부터 14일 내에 인증심사업무 대행 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여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의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취소가 확정되면 해당 인증업체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관보 또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인가를 받기위한 공통 제출서류로는 ,우수물류기업 인증신청서 1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1(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1(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1인증신청분야에 따른 물류사업 허가증(또는 등록증사본 1허가취소 및 사업정지처분이 없을 경우 없음을 확인하는 확인서(대표이사 직인 날인), 4대보험 가입증명서 1부이며모든 제출서류는 기준일자를 제시하여야 하며특히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4대보험 가입증명서의 경우에는 인증신청서 제출일자를 기준으로 최근자료이어야 하며신청기업현황보고는 평가기준을 토대로 내용 구성하며신청기업현황보고서는 소속기업 대표자의 승인을 필히 득해야 하고인증분야별 세부 제출 서류는 종합물류서비스기업은 관련 우수물류기업 인증서 사본(해당시또는 관련 물류사업 허가/등록증 사본국내외 거점 관련 서류 사본자산 관련 서류 사본이며국제물류주선기업은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증 사본이 필요하다.

 

우수 국제물류주선업 신청의 기본조건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 물류정책기본법」 43조제1항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한 자이어야만 하고타인의 수요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타인의 물류시설·장비 등을 이용하여 수출입화물의 물류를 주선하는 사업이어야 하며매출액중 제3자물류의 매출액 비율이 50%이상이어야 하고자기 명의로 발행하는 선하증권(B/L) 및 항공화물운송장(AWB)이 연간 3,000건 이상이어야 되고거래하는 수출 또는 수입화물이 도착하는 국가가 연간 5개국 이상(B/L 또는 AWB에 나타난 화물의 도착지 국가기준)이어야 하며물류정책기본법」 4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취소 또는 사업 정지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서비스의 전문성 및 안전성 정도 등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이상 우수 국제물류주선업 신청에 모든 조건과 혜택을 알아 보았고 인증 단계는 다음과 같다.

 인증심사계획 수립신청공고 및 설명회 개최 : 심사대행기관(인증센터)

 인증심사 신청서 및 관련서류 제출 : 신청기업

 서류접수 및 제출자료 검증 : 심사대행기관

 인증심사단 구성 : 심사대행기관(심사대행기관에서 신청기업별 3~4인의 인증심사단을 구성)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 인증심사단 및 심사대행기관

 인증심사단의 심사결과를 인증센터에서 재검증 후 결과를 인증위원회에 상정

 인증위원회에서 합격여부 심의 후 심의결과를 신청기업에 통보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 심사대행기관

 이의신청 수락여부 판단

 국토교통부 최종 결재 후 발표

인증서 발급 및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이상 우수 국제물류주선업 인증에 대한 모든 것을 게재하였지만 일선 물류업자관계자는 우수 국제물류주선업 인증은 또 다른 인증 업무로 생각하였지만 실제로는 인증이 아닌 표창형식의 인증으로서 우수 국제물류주선업 선정이라는 용어가 현실적으로 이해가 더쉽다 라고 하며 사업자로서는 많이 혼돈이 되는 제도” 라고 어려움을 호소 하였고국토교통부 담당 주무부처 관계자는 국제물류주선업과 우수 국제물류주선업 인증에 대하여 문의가 많아 다각적인 홍보로 어려움을 해소하려고 노력중이다라고 전하였다.

 

우수 국제물류기업인증은 국토교통부에서 고시된 우수물류기업 인증요령에 나와있는 것과 같이 물류기업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기준이상의 평가를 받은 기업으로국가로부터 인증 받은 물류기업으로써 이용자들이 신뢰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기업이라는 인정을 받게 되고통관취급 법인 허용 등의 지원혜택이 주어지고또한 국가 산하 및 소속기관이나 일반기관의 용역적격심사 시 가산점 부여와 같은 혜택이 있지만 사업자 등 국민들이 혜택을 받기에는 홍보가 부족하고 관련 서류의 복잡성과 어려움을 해소하여야만 국토교통부 본연의 목적을 살릴 수 있는 있다는 것을 인지하여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현대차 정몽구 재단 등 3개 기관, AI 시대 기후테크 정책 포럼 개최 현대차 정몽구 재단이 지난 7월 14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가녹색기술연구소와 함께 `제1회 AI 시대의 기후테크 혁신 포럼`을 개최했다.이번 포럼은 최근 기후테크 관련 특별법안이 국회에 발의되는 등 급변하는 정책 환경 속에서 민관 파트너십(PPP)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도출하고자 마련됐다.재단은 `그린 소사이어티`를 통해 확보한 실...
  2. 국토교통부, `스마트도시산업 특수분류` 제정해 산업 육성 토대 마련 국토교통부는 스마트도시산업의 규모와 일자리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맞춤형 육성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7월 24일 `스마트도시산업 특수분류`를 신규 제정한다.스마트도시산업은 교통·환경 등 도시 운영 전반에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 기술을 융합한 복합 산업이다. 그간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체계 내에서는 소.
  3. 2026년 상반기 전국 지가 1.22% 상승…토지 거래량도 2.2% 증가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2026년 상반기 전국 지가 변동률이 1.22%를 기록하며 전년 하반기(1.19%) 대비 상승폭이 0.03%p 확대되었다고 24일 밝혔다.이 날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가는 2023년 3월 이후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매월 0.2%대 내외의 완만한 오름세를 보였다.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69% 상승하며 전년 ..
  4. 심야 도심 오토바이 굉음 잡는다…박정 의원, `무인 단속` 법제화 추진 심야 도심 내 이륜차 배기 소음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상시적인 단속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무인 소음 단속 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파주시을)은 23일 이륜차 소음으로 인한 국민의 일상 속 고통을 해결하고자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
  5. 구로구, 40세 이상 구직자 대상 경비원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구로구가 재취업을 준비하는 40세 이상 중장년 구직자를 위해 경비원 법정교육부터 취업 연계까지 묶은 지원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한다.구로구는 `2026년 경비원 취업지원 프로그램 3기` 참여자 51명을 27일부터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밝혔다.구로구는 2024년부터 이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경비직 취업 시 법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일반경..
  6. 경기도청소년야영장, 도내 5개 청소년시설과 상생협력 네트워크 구축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이 운영하는 경기도청소년야영장이 도내 5개 청소년수련시설과 손잡고 상생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한다.경기도청소년야영장은 23일 연천군청소년수련관 AI센터에서 다자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청소년 활동 활성화를 위한 협력을 선언했다.이번 협약에는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비롯해 군포시 청소년수련관, ..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