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행정사회신문 송경택 기자]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의 인증은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주관으로 인증대행심사 기관에서 시행하는 인증으로 해당 업체가 법적으로 요구되는 국제 물류 서비스 요건을 충족했음을 나타내며, 인증을 받으면 물류시설 우선 입주, 자금우선지원, 통관취급 법인허용, 국제거래에서 법적 리스크를 줄이고, 세관 및 물류 절차 간소화 혜택을 받고, 국제적네트워크 확장이 되며, 특정 국가나 지역에서의 물류서비스 제공할 때 더 높은 신뢰와 비즈니스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 인증은 「물류정책기본법」제49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 인증에 필요한 제출서류, 인증심사절차, 방법, 이의신청, 유지관리심사 등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 인증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우선 국제물류주선업은 타인의 수요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타인의 물류시설․장비 등을 이용하여 수출입화물의 물류를 주선하는 사업으로 등록기준은 법인인 경우 3억원 이상의 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이 6억원 이상)과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①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② 컨테이너 장치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③「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으로부터 1억원이상의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 ④ 1억원 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등록 신청 시 첨부서류는 ① 등록신청서, ②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③ 자기 명의로 발행할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의 양식․약관에 관한 서류, ④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⑤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한다.
전체적인 인증 로드맵은 1단계 창업준비 과정으로 법인 설립 및 자본금을 준비하고, 2단계 국제물류주선업 소관 부서인 서울시청 물류정책과(서울시 기준)에 등록으로 합법적 영업권 확보 후, 3단계 초기 영업 안정화로 매출 구조 확보 및 운임 정산 프로세스 구축 완성 후 4단계 국토교통부(물류정책과) 인증 심사 대행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우수 국제물류주선업 인증을 받으면 된다.
따라서 국제물류주선업체 인증을 받으려면 우선 용어의 뜻을 알아야 하며, 많이 사용하는 용어를 살펴보면 "인증심사업무 대행 기관“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 인증심사(이하 "인증심사"라 한다)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지정·운영하는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 심사 업무 대행기관을 말한다.
“위원회”란 「물류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제1호의 물류정책분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말한다.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제33조의2에 따라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우수국제물류주선업체 인증신청서(이하 “인증신청서”라 한다)와 규칙 제10조의3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 및 별표 1에서 정한 구비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심사업무 대행 기관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인증심사업무 대행 기관의 주된 업무는 인증심사 업무 규정의 제·개정, 인증신청서의 접수, 인증에 따른 인증취소의 심사 및 그 결과 보고, 유지관리심사의 계획 수립 및 심사와 그 결과 보고, 인증 수수료 수납 및 관리 등, 인증심사위원 그룹 및 심사단의 구성․운영, 신청인에 대한 인증심사 결과의 통보, 인증제도 홍보,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인증심사위원의 자격요건으로 인증심사위원그룹 구성원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대학, 국·공립연구소, 정부출연연구소, 대학연구소의 책임연구원 이상인 사람, 물류관리사,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 전문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업계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사람, 물류관련단체(협회, 조합 등)의 담당부서장급 이상인 사람, 그 밖에 상기 구성원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인증심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인증심사업무 대행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인증심사업무 대행 기관의 장은 심사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리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심사과정의 규정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 적합한 경우 위원회에 인증심사 결과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고,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는 인증 심사업무 대행 기관의 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 장관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우수 국제물류업체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인증심사 업무 대행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며 관보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인증심사 결과를 심의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증심사단을 참석시켜 심사과정 및 심사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으며, 심사는 정기심사와 수시심사로 구분하며 정기심사는 매년 1회 실시하고 수시심사는 인증 신청 상황에 따라 인증심사업무 대행 기관의 장이 판단하여 필요시 실시한다.
인증평가의 기준으로 인증심사단은 심사항목과 세부심사항목을 기준으로 신청인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며, 인증심사업무 대행 기관의 장은 평가를 수행한 결과 총 100점 중 70점 이상을 획득한 신청인을 대상으로 현장실사를 실시하고,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로 인증을 받은 자(이하 "인증업체"라 한다)는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 인증 표시를 사용할 수 있고, 인증서의 재발급 신청은 인증업체가 발급받은 국제물류주선업체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분실하거나 인증서가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사유서와 인증서를 구비하여 인증심사업무 대행 기관의장에게 인증서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인증심사업무 대행 기관의 장은 인증서의 재발급신청이 있을 경우 변경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인증서를 변경하여 재발급하여야 하며, 변경 전의 인증서는 회수하여야 하며, 화재, 도난, 분실,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증의 재발급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인증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인증의 취소는 인증업체가 이의신청 심사결과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증의 취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인증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인증심사업무 대행 기관의 장은 즉시 인증업체에게 해당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취소사유가 발생사실을 통보 받은 자는 통보 받은 날로부터 14일 내에 인증심사업무 대행 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여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의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취소가 확정되면 해당 인증업체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관보 또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인가를 받기위한 「공통 제출서류」로는 ,우수물류기업 인증신청서 1부,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1부(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1부(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1부, 인증신청분야에 따른 물류사업 허가증(또는 등록증) 사본 1부, 허가취소 및 사업정지처분이 없을 경우 없음을 확인하는 확인서(대표이사 직인 날인), 4대보험 가입증명서 1부이며, 모든 제출서류는 기준일자를 제시하여야 하며, 특히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4대보험 가입증명서의 경우에는 인증신청서 제출일자를 기준으로 최근자료이어야 하며, 신청기업현황보고는 평가기준을 토대로 내용 구성하며, 신청기업현황보고서는 소속기업 대표자의 승인을 필히 득해야 하고, 인증분야별 「세부 제출 서류」는 종합물류서비스기업은 관련 우수물류기업 인증서 사본(해당시) 또는 관련 물류사업 허가/등록증 사본, 국내외 거점 관련 서류 사본, 자산 관련 서류 사본이며, 국제물류주선기업은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증 사본이 필요하다.
우수 국제물류주선업 신청의 기본조건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한 자이어야만 하고, 타인의 수요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타인의 물류시설·장비 등을 이용하여 수출입화물의 물류를 주선하는 사업이어야 하며, 매출액중 제3자물류의 매출액 비율이 50%이상이어야 하고, 자기 명의로 발행하는 선하증권(B/L) 및 항공화물운송장(AWB)이 연간 3,000건 이상이어야 되고, 거래하는 수출 또는 수입화물이 도착하는 국가가 연간 5개국 이상(B/L 또는 AWB에 나타난 화물의 도착지 국가기준)이어야 하며, 「물류정책기본법」 제4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취소 또는 사업 정지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서비스의 전문성 및 안전성 정도 등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이상 우수 국제물류주선업 신청에 모든 조건과 혜택을 알아 보았고 인증 단계는 다음과 같다.
① 인증심사계획 수립, 신청공고 및 설명회 개최 : 심사대행기관(인증센터)
② 인증심사 신청서 및 관련서류 제출 : 신청기업
③ 서류접수 및 제출자료 검증 : 심사대행기관
④ 인증심사단 구성 : 심사대행기관(심사대행기관에서 신청기업별 3~4인의 인증심사단을 구성)
⑤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 인증심사단 및 심사대행기관
⑥ 인증심사단의 심사결과를 인증센터에서 재검증 후 결과를 인증위원회에 상정
⑦ 인증위원회에서 합격여부 심의 후 심의결과를 신청기업에 통보
⑧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 심사대행기관
⑨ 이의신청 수락여부 판단
⑩ 국토교통부 최종 결재 후 발표
- 인증서 발급 및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이상 우수 국제물류주선업 인증에 대한 모든 것을 게재하였지만 일선 물류업자관계자는 “우수 국제물류주선업 인증은 또 다른 인증 업무로 생각하였지만 실제로는 인증이 아닌 표창형식의 인증으로서 우수 국제물류주선업 선정이라는 용어가 현실적으로 이해가 더쉽다 라고 하며 사업자로서는 많이 혼돈이 되는 제도” 라고 어려움을 호소 하였고, 국토교통부 담당 주무부처 관계자는 “국제물류주선업과 우수 국제물류주선업 인증에 대하여 문의가 많아 다각적인 홍보로 어려움을 해소하려고 노력중이다”라고 전하였다.
우수 국제물류기업인증은 국토교통부에서 고시된 우수물류기업 인증요령에 나와있는 것과 같이 물류기업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기준이상의 평가를 받은 기업으로, 국가로부터 인증 받은 물류기업으로써 이용자들이 신뢰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기업이라는 인정을 받게 되고, 통관취급 법인 허용 등의 지원혜택이 주어지고, 또한 국가 산하 및 소속기관이나 일반기관의 용역적격심사 시 가산점 부여와 같은 혜택이 있지만 사업자 등 국민들이 혜택을 받기에는 홍보가 부족하고 관련 서류의 복잡성과 어려움을 해소하여야만 국토교통부 본연의 목적을 살릴 수 있는 있다는 것을 인지하여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