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집중 점검’…불법 브로커 강력 단속[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026년 4월 1일부터 3개월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전국 농·어가를 대상으로 인권침해 실태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계절근로 현장에서 불법 브로커에 의한 임금 중간 갈취와 임금체불 등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법무부는 계절근로 제도 전반을 점검하고 위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점검 대상은 계절근로자를 다수 도입했거나 브로커 개입 등으로 사회적 논란이 있었던 전국 27개 시·군이다. 특히 현장 조사와 사실 확인에 전문성을 갖춘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 직원들이 투입돼 점검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중점 점검 사항은 ▲불법 브로커 개입 여부 ▲임금체불 등 인권침해 여부 ▲숙소 등 생활여건 전반이다. 법무부는 점검 과정에서 브로커 개입이 의심될 경우 즉시 기획조사에 착수해 수사기관 송치 등 엄정 처벌할 예정이다.
또한 피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통해 체류 지원 등 보호·구제 조치를 신속히 시행할 방침이다.
앞서 올해 1월 23일부터는 브로커 행위를 금지·처벌하는 내용의 개정 「출입국관리법」이 시행됐다. 해당 법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법무부는 숙소 등 생활환경 문제도 집중 점검해 부적합 시설이 확인될 경우 즉시 시정 조치하거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개선 계획 제출을 요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를 통해 인권침해 신고도 접수받는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 중대한 위반 사항이 적발되거나 시정 요구에 불응하는 지자체 및 농·어가에 대해서는 향후 계절근로자 배정을 제한하는 등 강력한 제재가 뒤따른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계절근로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파악하고 제도 개선으로 이어가 외국인 근로자 인권 보호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