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행정사회신문=장경훈 기자]
이미지 출처)해양경찰청 사진/글 무단전제 및 복제사용금지 저작권 대한행정사회 신문 장경훈기자
해양경찰청, 수중레저 안전관리 일원화 시행
- 행정사 역할 확대 필요성 대두…제도 공백 보완 시급
해양경찰청이 수중레저활동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일원화하는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관련 업계와 행정 실무 현장에서는 제도 변화에 따른 행정사의 역할 확대와 전문적 개입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수중레저법」 개정 시행에 따라 오는 2026년 4월 23일부터 수중레저 관련 안전관리 업무가 기존 지방해양수산청 중심에서 해양경찰청으로 이관된다. 이에 따라 안전관리계획 수립, 사업 등록, 사업장 안전점검, 금지구역 지정 등 주요 업무를 해양경찰이 직접 수행하게 된다. 특히 이번 제도 개편은 수상·수중 레저활동이 해양과 수면에서 동시에 이루어지는 특성을 반영하여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고, 정책 집행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 기존에는 지방해양수산청(11개소)과 해양경찰서(21개소) 간 업무 분산으로 인해 현장 혼선과 책임소재 불분명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또한 지역별 여건에 맞는 수중레저활동 제한 및 금지구역 지정 권한은 해양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시장·군수·구청장)가 공동으로 수행하게 되어, 보다 실질적인 안전관리 체계가 구축될 전망이다.
행정사 역할, “단순 대행 넘어 안전행정 전문가로 전환해야”
이 같은 제도 변화 속에서 행정사의 역할은 단순 서류 대행을 넘어 ‘전문 안전행정 컨설턴트’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수중레저 사업자는 ▲사업 등록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설 기준 충족 ▲보험 가입 ▲정기 점검 대응 등 복합적인 행정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비전문 업체나 브로커가 불법적으로 행정 업무를 대행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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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행정사회 여러 행정사들은 “수중레저 관련 행정은 안전과 직결되는 고위험 분야로, 비전문가의 개입은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법적 자격을 갖춘 행정사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제도 정착 위한 3대 대안 제시
이에 따라 대한행정사회 일각에서는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수중레저 행정업무 ‘행정사 의무대리제’ 도입 검토
사업 등록 및 안전관리계획 제출 등 핵심 행정 절차에 대해 행정사의 확인 또는 대리를 의무화함으로써, 불법 대행을 차단하고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둘째, 해양경찰-행정사 협업 시스템 구축
해양경찰청과 행정사회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현장 점검 및 행정지도 과정에서 행정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역 기반 ‘해양 안전 행정사’ 제도 도입
지자체 단위로 수중레저 전문 행정사를 지정·운영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 컨설팅과 행정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불법 브로커 근절 없이는 제도 실효성 한계
전문가들은 특히 불법 행정 대행 시장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병행되지 않을 경우, 이번 제도 개편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현재 일부 현장에서는 무자격 업체가 사업 등록 및 안전서류를 대리 작성하면서 저가 경쟁을 유도하고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안전관리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행정사는 국민 안전을 지키는 최전선 전문직”
대한행정사회 정회원 한 행정사는 “수중레저 안전관리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국민 생명과 직결된 영역”이라며 “행정사가 제도 중심에 서서 합법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해양경찰청의 안전관리 일원화 정책은 행정 환경의 변화를 넘어, 행정사의 역할 재정립을 요구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행정사의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