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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사회복지법인 설립 방안은 무엇인가?"
  • 송경택 기자
  • 등록 2026-04-29 10: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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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행정사회 신문 송경택 기자]


사회복지법인 설립은 일반 사단법인보다 훨씬 까다롭고 노인, 장애인, 아동, 외국인근로자 등 구체적 대상이 필요해야 하고, 통상 수억 원 이상 현금 또는 부동산이 필요하고, 단순 “지원”이 아니라 실제 운영 가능한 사업이어야 하며, 이사, 감사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서류만 설립은 거의 불가능하고 실제 운영 기반이 있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따라 가장 현실적인 슬기로운 설립 방안은 먼저 일반 비영리법인(사단법인)을 설립후 사업실적과 운영 경험 측적 후 이후 사회복지법인으로 전환 신청하거나 두 번째는 기존 시설 인수 방식으로 이미 운영중인 요양원, 복지시설 등을 인수하여 해당 시설을 기반으로 법인을 설립하면 신규 설립보다 허가 가능성이 높으며 세 번째는 지방자치단체 위탁 사업에 참여하여 공공사업 수행 경험 확보하는 방안 등이 있다.


또한 허가가 어려운 이유는 재산이 부족한 경우, 사업이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 형식적인 단체 운영 등은 공익성 부족으로 기각되는 사례가 많아 사회복지법인 설립을 위한 필수적이고 좀더 효율적인 방법을 다음과 같이 취재 하였다.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서 정한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동법 제16조에 의거 설립되는 법인으로 비영리 공익법인이며, 재단법인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다고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공익성과 공공성이 강한 사회복지사업의 건실한 수행을 위해 법인의 설립․변경․소멸 및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세부적으로 규정을 해 놓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는 법인으로 분류된다.


사회복지법인과 관련법규의 적용관계를 살펴보면 사회복지법인은 원칙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의 적용을 받음과 동시에 목적 사업에 따라 관련법률의 적용도 받게 되며, 아동복지사업을 하는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아동복지법, 기초생활보장법 등이 적용되고, 사회복지법인에 관하여 법률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민법의 법인에 관한 규정인 제31조 내지 제97조와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을 준용하며, 각종 세법에 사회복지법인의 비과세 또는 면세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으며, 도시계획법․건축법․소방법 등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직접․간접으로 관련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사업의 범위(법 2조)는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 사회복지상담․부랑인보호․직업보도․무료숙박․지역사회복지․의료복지․재가복지․사회복지관운영․정신질환자 및 나완치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 복지사업과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며, 업무 소관 보건복지부장관은 목적사업의 범위가 2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법인으로 법인설립허가, 법인합병허가, 설립목적 및 주요 목적사업에 관한 정관변경인가를 담당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다음의 권한을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사회복지법인은 설립신청 당시에 목적사업의 범위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법인은 관할 시·군·구 및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고, 법인목적사업의 범위가 1개 시·도에 한정된 법인은 시·군·구를 경유하여 시·도지사에게 신청하며, 통상 처리기한은 목적사업의 범위가 2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법인은 22일, 목적사업의 범위가 1시도에 한정되는 법인은 통상 17일이 소요되며, 사회복지법인에 출연하는 재산은 부동산, 현금, 유가증권 등의 형태로 가능하나, 그 재산에 제한물권(지상권, 근저당권, 가등기 등)이 설정되어 있거나, 가압류․가처분 등이 되어 있어 법인이 채무를 부담하거나 재산권행사가 제한되어서는 아니되며, 사회복지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가액을 정관에 기재하여야 하며 기본재산은 목적사업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며, 기본재산은 부동산, 정관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편입된 재산으로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으로 법인이 사회복지시설 등을 설치하는데 직접 사용하는 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법인이 그 수익으로 목적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재산을 말하여,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분류한다.

 

기본재산의 기준(규칙 13조)으로 시설종류별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건물)과 부지를 갖추거나 갖출 수 있는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을 갖춰야 하고, 시설설치 부지는 시설설치가 가능한 지역이어야 하며, 시설별 설치기준은 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아동복지법 등 각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며,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의 규모는 시설(건물)은 총소요면적×정부건축공사비 기준단가, 부지는 총소요면적×시가 등 매매적정가로 기준을 정하고 있다.

 

생활시설은 상시 10인 이상의 시설거주자를 보호할 수 있는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하며, 한다. 다만, 10인 미만의 소규모시설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 의한 시설의 설치기준에 해당하는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하며, 결핵 및 나장애인(癩障碍人)요양시설은 통상 입소정원에 13.2제곱미터를 곱한 시설면적 이상에 해당하는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한다.

 

지원법인은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일정한 출연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 등으로 다른 시설이나 보호대상자 등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하며, 지원법인은 출연된 기본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으로 인건비, 사업비 등 법인운영경비의 전액을 충당할 수 있는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하며, 법인설립 당시에 기본재산을 갖춰야 하며, 후원금․기부금 등은 기본재산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출연재산의 귀속(민법 48조)은 생전처분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되며, 유언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법인에 귀속한 것으로 본다.

 

설립허가 신청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설립취지서

법인설립 취지를 6하원칙에 의해 기재하며, 발기인 회의록, 회의록에는 재산출연사항, 임원선출, 정관의 심의의결,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등에 관한 의결사항을 포함하며, 발기인 전원 기명 날인하고, 설립 발기인명단에는 직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약력 등 간략하게 기재한다.

▲ 정관(법 17조) 

정관기재사항으로 ①목적, ②명칭, ③사무소의 소재지, ④사업의 종류(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기재), ⑤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⑥임원의 임면 등에 관한 사항, ⑦회의에 관한 사항, ⑧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⑨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잔여재산의 처리방법,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하고, 첨부서류 등은 법인 설립당시의 기본재산목록, 임원명단, 법인이 사용할 인장 첨부한다.

▲ 재산출연증서

출연재산의 구체적 내용(소재지, 지목, 지적, 평가가액 등) 기재, 출연인의 인적사항, 출연일자 기재 후 인감날인, 주식, 예금 등의 출연행위에 대하여는 공증인의 공증을 받도록 하며, 출연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하며 인감증명의 용도는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재산출연용으로 한다.

▲ 재산소유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주식의 주주명부 사본, 현금의 경우 예금잔고 증명, 유가증권의 사본, 각종 무체재산권의 등록필증 사본 등 첨부한다.

▲ 재산의 평가조서

기본재산·보통재산으로 구분하고, 기본재산은 목적 사업용과 수익 사업용으로 구분하여 평가 가액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며, 지원법인은 목적용과 수익용을 구분하지 아니할 수 있고, 부동산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 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 또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지가확인서 첨부하며, 예금 등은 그 현재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잔고증명서 기타 각종 재산을 평가할 수 있는 증빙서류 첨부한다.

▲ 재산의 수익조서

수익용 기본재산을 갖춘 경우에 한하며 수익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고 수익 산출 근거를 명시하고, 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기관이 발행하는 증빙서류(수익확인서, 배당이익증명서, 이자수익확인서, 납세필증 등)를 첨부한다.

▲ 임원에 관한 사항

임원의 취임승낙서는 임원취임자의 취임승낙의사 표시와 인적사항(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요경력 등) 기재하며, 인감증명서, 임원의 이력서, 특수관계 부존재 각서, 임원상호간의 관계에 있어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각서가 있어야 한다.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6촌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3촌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촌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처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혼인외의 출생자의 생모 등이 해당 된다.

▲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설립 당해연도 및 다음 연도의 예산서 및 사업계획서(사업 개시 예정일 명기)를 작성하며, 사업계획서는 6하 원칙에 의하여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기재하며, 예산서는 세입·세출 항목 구분 작성, 항목별 산출 근거를 명시한다.


 

법인의 설립 허가 기준은 관련 법령 규정의 적법성 검토와 목적 사업의 실현 능력 및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심사한 후 주무관청은 허가 여부를 판단하며, 주무관청은 목적 사업이 구체적이며 실현 가능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출연재산의 수입으로 목적 사업을 원활히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목적 사업이 적극적으로 공익을 유지․증진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한다.


통상 허가 조건으로 수혜자의 출생지․출신학교․직업․근무처 기타 사회적 지위나 당해 법인과의 특수 관계 등에 의하여 수혜자의 범위를 제한할 수 없다는 뜻과, 목적사업의 무상성 기타 목적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목적 사업의 원활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건으로 하며, 법인의 성립(민법 33조)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사회복지법인은 임원으로서 이사와 감사를 두고, 법인의 의사 결정기관인 이사회를 반드시 두어야 하며, 이사회는 법인의 최고 의사 결정기관으로 필수적 기관이며,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되며 그 소집 방법, 권한 등은 정관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지며, 이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호선하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이사회 구성에 있어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는 이사 현원의 1/3을 초과할 수 없다.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다만, 이사장 또는 이사가 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하는 때에는 당해 사항에 관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며,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법인의 합병, 해산에 관한 사항,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의결한다.

 

이사는 법인의 내부적 사무를 집행하고 외부적으로는 법인을 대표하는 기관이며, 이사는 법인의 필수기관으로서 그 선임방법 등에 관해서는 정관에서 정할 수 있고, 이사의 정수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5인 이상이어야 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감사는 법인의 재산이나 업무 집행상태의 적정 여부를 조사․감독하는 기관으로 감사의 선임방법은 정관에서 정해지며, 감사의 정수는 2인 이상이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법인은 임원을 임면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법인임원임면보고서에 당해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을 결의한 이사회회의록 사본 1부,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 이력서 각 1부, 특수관계 부존재 각서(호적등본 첨부) 1부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연임되는 임원의 경우에는 이력서 및 특수관계부존재각서를 제외하며, 임원의 결격사유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또는 형법의 죄를 범하거나 사회복지사업법에 위반하여 5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해임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임원이 될수 없다.

 

사회복지법인은 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간 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①목적, ②명칭, ③사무소, ④설립허가 연월일, ⑤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⑥자산의 총액, ⑦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⑧이사의 성명․주소, ⑨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에 대하여 설립등기를 하여야 하며, 법인은 이로써 성립하며,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출연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3월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부등본 또는 금융기관의 증명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 예금 등의 법인 명의로의 금융기관 예치, 주식의 명의 개서, 각종 재산권의 권리이전 등 적절한 방법에 의하여 법인소유로 이전하고 재산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갖추도록 한다.

 

이상 사회복지법인 설립 시 꼭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였고, 일선에서 관련규정에 따라 설립을 추진하여도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발생하기도 하여 좀더 슬기로운 법인설립 방법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으며, 담당부처인 보건복지부 사회복지법인 허가 담당자는 “사회복지법인은 일반 비영리법인 보다 자본금 등이 많이 필요하고 심사가 까다로운 편이다”라고 전하였고, 일선 사회복지법인 설립을 희망하는 대표는 “사단법인 보다 더 어렵고 준비 할것이 많아 조금 고민이 되며, 대한행정사에서 실시하는 법인설립 요건 공청회 등 참석하여 설립 요건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싶다” 라고 전하였다.

 

이상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모든 조건을 알아보았고, 종합적인 결론은 허가권자인 보건복지부 또는 시·도 에서는 형식보다 실질적 공익성을 가장 중요하게 본다는 것과 즉 노인, 장애인, 외국인근로자 등 단순 지원이 아닌 지속적인 복지서비스와 기존 시설과 중복되지 않는 구조를 데이터외 사례로 입증해야 허가 가능성이 높으며, 사회복지법인은 노인요양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지역사회 복지센터 등 대부분 시설 확보가 전제조건이므로, 허가 신청 진행이 어려울때는 임의단체 또는 사단법인 운영으로 실적을 축적 후 사단법인으로 전환하는 것도 하나의 큰 방법이라 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신규 또는 우회하여 법인을 설립한다면 사회복지법인 허가 업무가 정복하지 못할 고지가 아님은 분명한 사실임을 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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