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행정사회신문=박현식 ]

경기북부지방행정사회 업역연구회가 지난 5월 15일 남양주시 별내동 소재 양주빌딩 교육장에서 ‘2026년 정기총회 및 실무역량 강화 교육’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오전 리셉션을 시작으로 1부 정기총회 및 성과 보고, 2부 친교 및 오찬, 3부 실무역량 강화 교육 순으로 밀도 있게 진행됐다. 경기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많은 행정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으며, 업역 발전과 회원 간 단합을 도모하는 뜻 깊은 시간이 마련됐다.
오전 10시 30분부터 시작된 1부 정기총회에서는 2026년도 계속 사업 보고가 이루어졌다. 특히,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발맞추어 업역연구회의 전문성과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업역연구회 회칙 개정안’이 심의·의결되어 조직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
오후 1시부터 진행된 3부 ‘실무역량 강화 교육’은 현업에 즉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고도화된 법률 실무 지식을 중심으로 두 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되어 참석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세션 1에서는 파트너 법무사사무소 대표인 김성영 법무행정사가 강사로 나서 ‘행정사와 민사법’을 주제로 깊이 있는 강의를 진행했다. 김성영 법무행정사는 민사소송법 상 소송 절차의 핵심인 재판 관할, 당사자 능력, 소의 종류를 비롯해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증명 책임의 분배와 다양한 민사소송의 유형에 대해 명쾌하게 해설했다. 특히 행정사 업무와 연계된 민사법 실무 노하우를 세부적인 사례와 함께 공유해 참석자들의 큰 주목을 받았다.
이어 진행된 세션 2에서는 조권기 회장이 집필 및 연구를 통해 꾸준히 이어오고 있는 형사법 교육이 심도 있게 다뤄졌다. 조 회장은 이번 강의에서 사실확인증명서 발행에 있어서 행정사가 갖는 법적 권한을 집중 분석했다. 특히 민법 제68조(대리인의 능력), 민법 제114조(대리행위의 효력) 및 행정사법 제20조(사실확인증명서의 발급) 등 관련 법령에 대한 깊이 있는 심화 교육을 통해, 행정사의 독자적인 업무 권한과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정립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행사를 주관한 업역연구회 조권기 회장은 “이번 정기총회와 교육은 경기북부 지역 행정사들의 단합된 힘과 전문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회원들이 현장에서 강력한 실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깊이 있는 학술연구와 실무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