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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도 음식점 및 숙박업소 취업 가능" 법무부, 재외동포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 개정
  • 손동우 기자
  • 등록 2023-05-07 11: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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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행정사회 인터넷신문=손동우 기자 ]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가 개정되면서 지난 1일부터 재외동포의 취업 범위가 확대됐다.


법무부는 이같은 고시의 개정으로 그동안 제한되던 음식점, 숙박업소 등에서의 단순노무 취업이 가능하게 되었고 인구감소지역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들은 원칙적으로 모든 업종에 대한 단순노무취업이 가능하게 됐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앞으로 재외동포들의 국내 취업활동 활성화와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개정 고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음식점업 및 숙박업 분야 6개 직종의 취업 허용


재외동포 (F-4) 자격은 법무부가 고시하는 일정한 단순노무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었는데, 이번 개정에서 그 중 음식점업 및 숙박업 분야의 6개 업종 항목을 삭제해 앞으로는 F-4 자격으로도 식당이나 숙박업소에서 단순노무 취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제한이 풀린 6개 항목은 음식점업 4개(주방보조원, 패스트푸드 준비원, 음식서비스 종사원, 음료서비스 종사원)와 숙박업 2개(호텔서비스원, 그 외 숙박시설 서비스원)으로, 이번 고시 개정은 음식점이나 숙박업소가 타 업종에 비해 인력 부족률이 높고 이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구인난이 심각한 상황임을 고려한 것이다. 


인구감소지역 거주자에 대한 취업제한을 원칙적으로 폐지


또한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재외동포(F-4)에 대하여는 단순노무직을 포함한 53개 직종에 대한 취업을 허용키로 했다. 따라서 현재 전국 89개 지역에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재외동포(F-4) 체류자들은 앞으로 선량한 풍속이나 기타 사회 질서를 해치는 업종이 아닌 한 모든 업종의 단순노무행위 취업이 가능하게 됐다. 


그동안 재외동포(F-4) 체류자들은 단순노무 취업제한으로 인해  취업 활동에 있어서 많은 제약을 받아왔다. 대표적으로 건설현장이나 음식점 등에서의 단순 취업이 불가하다 보니 전문적인 정규직 취업이 어려운 이들의 입장에서는 불법 취업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고 이로 인한 피해들은 결국 업주와 재외동포 모두에게 돌아갔던 것이 현실이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은 사용자와 재외동포 체류자의 니즈를 현실적으로 고려하여 점점 심화되는 국내 인력난을 해소함과 동시에 재외동포 체류자의 적법한 취업활동을 장려하여 안정적인 체류를 지원하는 데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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