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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대구 팔공산 불법시설 정비 현장 점검…하천·계곡 국민 품으로
  • 조중환 기자
  • 등록 2026-07-09 10: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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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진철거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정비 본격화
  • 우수사례 확산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 조성

행정안전부가 8일 대구 팔공산 기도터 일대의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현장을 방문해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8일 오후 대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을 방문하여 주요 조치현황 등 재발 방지 대책 현황 보고를 받고있다.

이 날 방문한 팔공산 기도터는 1960년대부터 이어진 국·공유지 무단 점유 문제로 올해 초 갈등을 빚기도 했다. 그러나 대구시와 산림청, 국립공원공단의 긴밀한 협업과 소통을 통해 지난 5월 22일 자진 철거를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이번 점검은 불법 시설 철거 이후의 현장 유지 성과를 알리고, 해당 사례를 전국 지방정부로 확산하기 위해 추진됐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현장에서 정비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철거가 완료된 시설이라도 단순 철거에 그치지 말고, 하천·계곡의 본래 기능 유지와 탐방객 안전을 위해 집중호우 전 후속 조치를 꼼꼼히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윤 장관은 `정비 실적이 우수한 지방정부에는 재난특교세 지원 및 담당 공무원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월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 전면 재조사를 마친 뒤 계도기간 운영과 자진 철거 시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자발적인 정비를 유도해 왔다. 현재까지 확인된 9만여 건의 불법 시설 중 1만 3천여 건이 정비된 상태다.

 

정부는 앞으로도 대화를 통한 자진 철거를 유도하되, 정비 의사가 없는 시설에는 행정대집행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정비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하천구역 밖이라 하더라도 국·공유지 무단 점유와 부당한 통행료·주차료 징수, 산림 훼손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지방정부와 함께 적극적인 시정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윤호중 장관은 `하천·계곡 불법 점용 시설의 자발적 정비에 동참하여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는 여름 행락철을 앞두고 음식점, 민박, 캠핑장 등 국민 이용이 많은 상행위 시설을 최우선으로 정비하여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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