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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판례로 알아보는 행정사 연수교육
  • 박정민
  • 등록 2024-04-30 17: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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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사법 제25조제3항은 행정사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 연수교육은 2년 기간 중 이수 시기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한행정사회신문=박정민 ] 


행정사는 행정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실제 행정사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2년마다 16시간의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행정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연수교육은 법률상 의무교육으로 업을 하고 있는 행정사는 반드시 받아야 하는데, 행정사 A씨는 2021년 헌법재판소에 "행정사로 하여금 그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라 한다)가 시행하는 연수교육을 받도록 하는 행정사법 제25조 제3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행정사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심판을 제기하였다.


행정사 A씨는 "심판대상조항에 의할 때 연수교육은 이미 업무신고를 하고 행정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부과되는 의무이며 행정사 스스로 그 업무수행을 위한 추가 교육의 필요 여부나 내용을 판단하여 그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심판대상조항이 일정한 연수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한 것은 행정사 업무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직업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연수교육에 대한 위헌주장을 하였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조항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행정사로 하여금 연수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전문자격사로서 업무수행능력을 향상하고 직업윤리를 갖추도록 하며, 행정사의 업무능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증진하기 위한 것이다.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연수교육을 받을 의무는 실제 행정사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에게만 부과되며, 장기간의 질병이나 노령 등 개인적 사유로 행정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는 휴업신고를 할 의무가 있는데, 휴업신고를 하면 해당 기간만큼 연수교육 이수 의무의 종기가 연장된다. 행정사법 시행령에 따르면, 연수교육 내용이 형식화하거나 부실화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또한 다른 전문자격사에 대해서도 이와 유사한 교육이 의무화되어 있는 사정, 교육에 소요되는 시간이나 이수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이 행정사에게만 과도한 기준을 설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헌재 2023.3.23, 2021헌마50, 공보 318, 788 [기각])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행정사 연수교육을 살펴보건데, 연수교육은 행정사가 그 자질과 업무수행능력을 향상하고 직업윤리를 갖추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행정사의 업무수행능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증진될 수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년이라는 기간 중 자신의 업무 부담이나 개인 일정 등을 고려하여 자유롭게 그 이수 시기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소요시간의 측면에서 영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행정사가 2년의 기간 중 이수 시기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렇다면, 비록 연수교육 종기가 6개월 남은 시점 등 다소 빨리 이수하였다고 하더라도 행정사가 받은 기존 연수교육의 유효기간이 단축되거나, 새로운 연수교육을 마친 날로 소급하여 연수교육의 시기를 다시 정하는 것은 아닐 것인 바, 행정사법 시행령 부칙에 특별한 조항은 없는지 살펴본다.


행정사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1725호, 2021.6.8.> 제2조에서는 연수교육 기준일에 관한 특례가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2조에 따른 행정사업무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행정사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제23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후 2년(휴업기간 및 업무의 정지 기간은 제외한다)마다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행정사법 시행령에는 영 시행 전 행정사업무신고를 받은 행정사에 대해서만 규율하고 있을 뿐 영 시행 이후 업무신고를 한 행정사에 대해서는 별다른 논의가 없어 일부 행정사는 이수 시기에 대해서 혼란을 겪고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 행정사제도 담당자는 “행정사법 시행령 개정 이후에 업무신고를 하였다면 업무신고 일로부터 2년마다 연수교육을 받으면 되고, 개정 이전에 업무신고를 하였다면 개정 시행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2년마다 연수교육을 받으면 된다.”고 밝히며 일부 행정사의 걱정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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