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
대전지방행정사회(회장 박노귀)는 5일 대전 유성구 궁동 소재 대전지방행정사회 사무소에서 24-8 실무수습교육생들에게 교육 일정을 설명하고 40시간의 실무수습교육을 시작했다.
실무수습교육은 행정사 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법정 교육으로 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행정사 업무를 시작하려면 업무 신고를 하기 전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대전지방행정사회는 24-8 실무수습교육을 신청한 9명을 대상으로 이달 5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전문 업역 분야 행정사사무소와 행정기관 등을 방문하여 민원 행정 업무 서류 작성을 비롯한 출입국민원 업무, 행정심판 청구 방법, 토지 보상, 법인설립, 인·허가업무 처리 절차 등에 대해 40시간의 실무수습교육을 실시한다.
실무수습교육에 참석한 A 교육생은 “실무수습교육기간 동안 전문 분야별 행정사의 업무 노하우와 업역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 업역 분야 사무소를 개설해 보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박노귀 대전지방행정사회 회장은 교육생들에게 실무수습교육 일정을 설명하면서 “행정사의 업무를 처음 시작하면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다 함께 노력하자”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