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1995.경) 건축물이 설치되었고, 그 무렵 위반 건축물이라는 신고를 받고 담당 공무원이 위반 건축물임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고 있다가 최근에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소멸시효 기간의 도과되어 무효라는 주장을 한 사례가 있었다.
현장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사례이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자신의 토지에 20년 또는 30년 전에 조성한 부모님의 산소를 불법묘지라며 이전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위법건축물이나 불법묘지에 대하여 민사적인 문제 해결은 별론으로 하고, 행정적인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피처분인 입장에서 가혹하다고 할 정도로 단호한 법해석이 이루어는 바, 아래에서는 최근 대구지방법원 판결 및 법제처 해석을 소개한다.
대구지방법원은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권한은 지방재정법 제82조에서 말하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라고 볼 수 없는 점, ②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과 거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건축주 등에 대 하여 다시 상당한 이행기한을 부여하고 기한 안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 제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고지함으로써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시정명령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행정상의 간접강제 수단에 해당하는 점(대법 원 2016. 7. 14. 선고 2015두46598 판결 등 참조), ③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의 범위 안에서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 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는 점(건축법 제80조 제5항), ④ 건축법에서는 행정청의 시 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와 관련하여 소멸시효나 제척기간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권한이나 이행강제 금을 부과할 권한에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 및 다른 법령에 따른 소멸시효 또는 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하였다.
법제처는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2000. 1. 12. 법률 제6158호로 전부개정되어 2001. 1. 13.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8조제3항에 위반하여 설치한 사설묘지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30호로 일부개정되어 2008. 5. 26. 시행된 것을 말함) 제14조 제6항에도 위반되는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전 또는 개수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해당 묘지의 연고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