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행정사의 행정심판 대리권, 국선대리인 자격도 함께 가야
  • 박정민
  • 등록 2024-05-20 11:41:11
기사수정
  • 대한행정사회 행정심판 대리권 확보에 총력
  • 행정심판 대행권이 있는 행정사, 온라인 행정심판 대행도 가능해야
  • 국선대리인의 자격에 행정사 포함되어야 해

[대한행정사회신문=박정민 ] 지난 2020년, 행정사 회원가입 제한 위헌확인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되었다. 청구인은 온라인행정심판에 관한 인터넷 사이트에 변호사 등과 달리 행정사가 대리인의 자격으로 가입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이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관련 법령에 따라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행정심판 청구, 사건 진행 상황 및 결과 조회 등을 할 수 있도록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을 구축, 운영한 것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고, 


"이 사건 심판청구가 행정사의 행정심판 대리업무를 제한하는 것을 문제 삼는 취지라 보더라도 그것은 행정심판에서 행정사의 업무 범위 또는 영역 등에 관한 일련의 법적 규율에서 비롯한 것일 뿐, 위 '온라인 행정심판' 인터넷 사이트 회원가입 사이트 또는 그 운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볼 수 없다."라며,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헌법재판소 2020.4.7., 2020헌마422결정 참고)

 

헌법재판소는 행정심판 대리권과 관련된 문제를 "일련의 법적 규율" 즉, 입법의 문제로 해결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입법과 관계없이 부당하게 행정사의 정당한 업무수행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


행정사에게는 행정사법에 따라 행정심판 대행권이 있음에도 온라인을 통해 행정심판 청구서의 작성 및 제출 대행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것은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법무사 제도와 행정사 제도를 비교해보면 운영상, 제도상 미비점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법무사는 소송대리권이 없고, 소장 작성에 대한 대행권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서 소장을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다. 그런데, 행정사는 온라인 행정심판 홈페이지를 통해 청구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없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사법에서 정하는 적법한 업무수행을 행정사가 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온라인 행정심판 홈페이지에 행정사도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타 전문자격사와 같이 온라인을 통해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및 제출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행정심판법은 "행정심판 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고 시행되고 있다. 행정심판법 제18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청구인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는 신청 절차, 국선대리인 지원 요건, 국선대리인의 자격, 보수 등 국선대리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각 위임 조항을 살펴보면 국선대리인의 자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1. 변호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변호사, 2. 공인노무사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노무사."가 해당한다. 

 

대한행정사회는 2023년 하반기 학술대회를 통해 "행정사가 행정심판 대리권을 가지려는 목적은 '국민 편익 증진과 행정서비스의 품질 제고'를 위한 정책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선대리인 제도는 수급자, 보호 대상자 등 경제적 능력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들을 위한 다분히 공익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행정사가 국선대리인으로 활동한다는 주장은 행정사법 및 행정심판법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영등포에서 행정사업을 하는 P 행정사는 "행정사가 온라인 행정심판 홈페이지를 통해 청구서의 작성 및 제출 대행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행정 편익과 권리 보호를 위해 국선대리인으로도 행정사가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대한행정사회 황해봉 회장은 "금년 사업계획에 심판대리권 확보를 위한 행정사법 개정 사항을 포함하였다."라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행정사의 온라인 행정심판 대행을 허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행정사가 행정심판 대리권을 확보하고 국선대리인으로의 자격을 얻어 국민의 권익구제와 소송경제를 실현할 수 있기를, 대한행정사회의 행보가 기대된다.

2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경기북부지방행정사회, 사단법인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경기북부지부와 회원 권익보호 및 고충민원 해결을… [대한행정사회신문=박현식 ]대한행정사 경기북부지방행정사회와 사단법인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경기북부지부는 경기북부지방행정사회 교육관에서 업무협약식(MOU)을 체결하기 전(前),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기에 대한 경례로 예의(禮意)를 표하는 모습 (사진=경기북부지방행정사회 제공)대한행정사 경기북부지방행정사회(회장 조권...
  2. 경기북부지방행정사회, 제36기 행정사 실무수습교육 수료 [대한행정사회신문=박현식 ]2024년 제36기 실무교육 수료 모습. 앞 열 우측부터, 한용호 행정사, 조권기 경기북부지방행정사회장, 박광문 부회장, 김웅채 대외정책실장, 뒷 열 우측부터, 박현식 미래기획본부장, 이금우 행정사, 김종욱 행정사, 김홍규 행정사, 유영열 행정사, 홍점수 행정사, 이종태 행정사, 이치경 행정사, 정해균 행정사. (사..
  3. 대한행정사회 이사회, 김만복 전 회장의 업무추진비 및 소송비용 등 환수 검토 대한행정사회는 6월 27일 2024년 제2차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주요 안건은 대의원 선거 및 재보궐(지방행정사회장, 지회장)선거 예산 예비비 사용의 건, 행정사 업무매뉴얼 제작비 예비비 사용의 건, 사무처 및 중앙교육연수원 운영규칙 개정의 건, 급여규칙·여비규칙·취업규칙 개정의 건으로 참석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다.
  4. 대전지방행정사회, 대전광역시장과 간담회 [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대전지방행정사회(회장 박노귀)는 11일 대전 시청 시장접견실에서 이장우 시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대전지방행정사회 출범 이후 첫 대전시장과 간담회로 박노귀 회장을 비롯한 이미옥 대전중구 지회장, 김정섭 기자 겸 대전지방행정사회 홍보담당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다. 박노귀 ...
  5. 대전지방행정사회, 건양대학교병원과 M0U체결 [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대전지방행정사회(회장 박노귀)는 12일 대전시 서구 관저동로 158 소재 건양대학교병원에서 학교법인 건양교육재단(이사장 이상목)과 회원복지증진을 위해 M0U를 체결했다. 이날 M0U체결 행사에는 박노귀 회장을 비롯한 김성신 대전지방행정사회 사무국장, 우현호 행정사, 김정섭 홍보담당 겸 본회 기자가 참석...
  6. 불법 출입국 업무 대행 가방(택배) 행정사를 만나다 [대한행정사회신문=정기덕 ]00시 00동에는 외국인 집단 거주지역 이다. 이곳에는 출입국 업무를 전담으로 하는 행정사 사무실이 몇 년전에는 7~8곳이었으나 현재는 2~3곳만 잔존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외국인 관련 업무를 거의 수임하지 못하고 있다.외국인 집단 거주지역이다 보니 출입국 업무가 많을 것으로 보이지만 00여행사가 개업해서 불.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