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an>사진출처 : chatGPT>
사실조사와 확인은 행정사가
- 사실조사, 확인은 행정사의 전문영역으로
- 사실조사의 기초는 신뢰성과 적법성
업무를 하다보면 행정사가 다양하게 여러분야에서 활동영역을 넓혀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그중에서 새로운 터전으로 더 확대되고 있는 것이 사실조사가 아닌가 생각이 든다.
행정사법 제2조에서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할 수 있고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에서도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을 조사하거나 확인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위탁한 사람에게 제출하는 일”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018.4.12.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국내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인 도모 씨가 지난 2014년 10월에 법원 제출용 시세확인서 작성을 의뢰받아 감정평가방식으로 시세확인서를 발급한 사실에 대해 위법성을 인정하고 벌금 150만원을 부과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감정평가및감정평가사에관한법률과 공인중개사법간의 관계된 사건이지만 그 이면에는 사실조사에 대한 내용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제 사실조사는 행정사의 영역이라는 것이 점점 명확해지고 공고해지고 있다.
2021.3.10. 국민신문고 답변의 내용에서 행정사가 사실증명서를 작성하고 발급용도란에 법원, 검찰 등 기재하는 행위가 변호사법 위반인지 여부에 대하여 위반이 아니라고 답변된 내용을 보았는데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행정사법의 사실조사와 확인은 분명 행정사의 일이 분명하다.
의뢰가 들어오는 사실조사는 채권채무관계에 있어서 채무자 거주지 조사, 학교폭력 사실조사 확인, 기업관련 사실조사, 행정민원처리를 위한 특정사실관계 확인, 교통사고 피해자 진위확인 사고사실 조사, 보험사고 관련조사, 민사 및 형사, 가사사건 관련 증거물 수집조사, 부동산시세 사실조사 확인 등이 있다. 이중에는 변호사가 행정사에게 의뢰하는 경우도 있으며 기업체에서 직원의 근태를 조사의뢰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조사과정에서 신뢰성과 적법성은 그 기초를 더욱 튼튼하게 할 것이다.
얼마전 소멸시효(채권은 10년)가 지난 채무자를 찾아 달라는 의뢰를 받아 주소지를 추적하여 찾아간 적이 있다. 비록 채권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희미하지만 전문성과 채무자의 도덕적 책임에 희망을 걸고 의뢰를 받은 것이었다. 그 희망이 때론 채권자의 소망으로 연결되기도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