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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신청 대리는 행정사가, 측량 및 설계도면 작성은 측량업자가"
  • 편집국
  • 등록 2023-08-22 07:05:06
  • 수정 2023-09-08 15:3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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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측량업자 인허가 대리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개발행위허가 신청 등 각종 인허가 신청의 대리권은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5호의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을 행정사의 업무로 정한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에게 있고, 통칭 토목측량설계사무소라고 불리는 측량업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그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대로 측량 및 설계도면의 작성 등 업무만을 할 수 있다.


만약 행정사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가 인허가 신청을 대행 및 대리하면 행정사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는다.


그럼에도 국토교통부는 2020. 2. 온라인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스템인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을 구축ㆍ시행하면서, 법률상 개발행허가신청 등 각종 인허가 신청을 대행 및 대리할 수 없는 측량업자를 변호사 및 행정사와 함께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대리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같은 국토교통부의 무모한 행위는 감사원에 적발되면서 막을 내렸다. 법률상 개발행허가신청 등 인허가신청을 대리할 수 없는 측량업자를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의 대리인 자격에서 삭제하도록 감사 지적을 받고나서야, 국토교통부는 측량업자를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의 대리인 자격에서 삭제했다.


행정기본법 제8조(법치행정의 원칙) 전단은 "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률 제11조(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제1항은 "행정청은 법령 등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행정청은 행정권한을 남용하거나 그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공무원들은  법령준수의무,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 의무를 준수해야 함에도, 전국의 상당수 지자체들은 아직까지 법률상 인허가신청 대리권을 가진 행정사를 배제한 채 매 년 수차례 측량업자 등 무자격 업체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무자격 업체와 유착하여 이들의 불법 인허가 대행 및 대리를 방조하고 있다.



특히 일부 지자체는 시장 군수 등 지자체장이 무자격 업체와의 유착과 불법행위의 방조를 주도하고 있다.


이천시가 생산한 '외부전문가와 함께 하는 통합허가 민원상담제 운영 계획(안)의 한 부분으로, 근무자에 측량사의 모임인 공간정보산업협회가 포함돼 있다.

일부 지자체는 측량업자 등으로 하여금 민원실에서 주 3회 행정사법 제2조 6호에 의해 행정사 업무인 행정과 행정법령 상담 업무를 민원인에게 하도록 하고 있다. 무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명목을 내세우나 이는 우리 대법원 판례와 법제처 법령해석에 의하면 업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역시 불법이다.


이러한 지자체 공무원들과 지자체장들의 무자격업체와의 유착과 방조행위는 법령준수의무와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무라는 자신들의 존재기반을 부정하는 행위다. 특히 지자체 공무원들과 지자체장들은 행정사법 위반죄의 교사 ㆍ방조범의 형사책임을 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지자체 공무원들과 지자체장들의 무자격업자와의 유착과 방조행위는 부패행위로 연결될 위험성도 있다.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 2020-376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 불승인처분 취소청구 사건을 사정재결로 기각하면서 측량업자의 대리송달을 '하자가 있는 송달'로 판단한 재결서의 일부. 이후 사건은 소송(대전지법 2021구합 100433)을 통해 청구인이 승소했다.

특히 측량업자 등 무자격자가 인허가신청을 대리하면서 생기는 치명적인 문제는 송달문제에서도 발생한다.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측량업자의 송달 문서 수령과 관련 "만일 본인 수령이 아닌 경우 대리 수령자가 수령권을 가지고 있는지도 문제될 수 있다. 법령에 의해 수령권이 있거나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리 수령은 기본적으로 하자가 있는 송달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인허가신청 처리과정에서 필수적인 보정명령 등 행정기관 문서의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기형적인 인허가 행정이 계속된다는 것이다.


공무원들과 지자체장들은 이제는 법령을 준수해 측량업자 등 무자격업체가 인허가신청에 대한 위법한 대리행위 등을 할 수 있도록 방조하는 것을 멈추고 법률에서 정한 바대로 상호 권한을 존중하고 협력할 필요가 있다.


'인허가 신청 대리는 행정사가, 측량 및 설계도면 작성 등은 측량업자가' 하도록 지도함으로써 인허가업무의 무질서를 방지하고,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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