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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에 영업시설의 일부가 편입된 경우에도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다!
  • 박재병
  • 등록 2024-04-25 15:4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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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차장 없어진 차량정비소..."정당한 영업손실 보상 필요!"



 [대한행정사회신문=박재병]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는 차량정비소의 필수시설인 주차장 절반이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다는 고충민원에 기계식 주차시설 설치비용 지급 등 정당한 영업손실을 보상하라고 00시에 의견을 표명했다(2024. 4.17.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7조 제1항은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을 규정하고, 제4항은 보상액의 구체적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6조와 제47조는 경우를 나누어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액 산정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47조 제3항 제1문은 그러한 경우의 하나로 “공익사업에 영업시설의 일부가 편입됨으로 인하여 잔여시설에 그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잔여시설을 보수하지 아니하고는 그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의 영업손실 및 영업규모의 축소에 따른 영업손실”은 “해당 시설의 설치 등에 소요되는 기간의 영업이익”(제1호), “해당 시설의 설치 등에 통상 소요되는 비용”(제2호), “영업규모의 축소에 따른 영업용 고정자산·원재료·제품 및 상품 등의 매각손실액”(제3호)을 더한 금액으로 평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잔여 영업시설 손실보상의 요건인 “공익사업에 영업시설의 일부가 편입됨으로 인하여 잔여시설에 그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잔여시설을 보수하지 아니하고는 그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란, 잔여 영업시설에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잔여 영업시설을 보수하지 아니하고는 그 영업이 전부 불가능하거나 곤란하게 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사업에 영업시설 일부가 편입됨으로써 잔여 영업시설의 운영에 일정한 지장이 초래되고, 이에 따라 종전처럼 정상적인 영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잔여 영업시설에 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잔여 영업시설을 보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시 한 바 있다.(대법원 2015두4044. 2018. 7.20.) 이 따르면 위와 같은 판단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공익사업으로 인한 손실보상의 현장에서 영업시설의 일부가 편입된 경우 손실보상의 주체인 사업시행자는 보상비 절감 문제 등으로, 보상담당자는 명확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적극행정을 통하여 영업손실 보상을 시행하였다가 감사 등에서 지적을 받아 징계 위험에 놓이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에 보상에 있어 소극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실에서 행정 법령의 전문가인 행정사가 토지보상법령 및 다양한 판례·해석례를 바탕으로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이의신청서, 고충민원서 등을 대행하여 작성, 제출함으로서 담당자 및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이 건전한 판단을 할 수 있게 도와 문제가 쉽게 해결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로서 국민들은 불필요한 소송을 강제 받지 않음은 물론, 행정 법령의 전문가로서의 행정사의 역할은 더욱 강조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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