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행정사회신문=이종호 ]
2024년 4월 12일 대법원은 권리금 계약서 작성 권한과 관련하여 공인중개사와 행정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업계에 오랫동안 지속된 혼란을 종식시키고, 각 전문 영역의 법적 경계를 확립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
공인중개사 J씨는 A어린이집의 권리금을 1900만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 이로 인해 행정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1심 및 항소심은 J씨의 행위가 공인중개사의 법적 업무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고 유죄 판결을 내렸고, J씨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공인중개사법상 중개 대상물이 아닌 권리금 계약의 작성은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면서, "행정사법 위반 등에 대한 원심의 판단은 정확하고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즉, 행정사는 그 전문성을 바탕으로 권리금 계약서를 포함한 다양한 행정 서류 작성 권한이 있다는 뜻으로 이로써 공인중개사와 행정사의 업무 범위가 더욱 분명해졌다.
권리금 계약서는 특정 사업장의 영업권이나 위치 등이 가지는 부가가치를 양도하거나 인수할 때 사용되는 법적 문서다. 이 문서는 사업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며, 행정사는 이러한 중요한 계약서의 작성을 담당하여 양 당사자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다.
행정사의 업무는 권리ㆍ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을 포함한다. (행정사법 제2조 2호) 이들은 고도의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행정 관련 문서를 작성하며, 권리금 계약서 역시 이러한 문서 중 하나이다. 이번 판결은 행정사가 법적 문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 공인중개사보다 더 적합한 전문가임을 재확인시켰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행정사와 공인중개사 간의 역할 분담을 더욱 명확히 하고, 전문 직역의 권한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이는 각 전문가가 자신의 법적 역할 안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번 판결로 인해 행정사들은 자신의 전문성을 십분 활용하여 법적 문서 작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고, 공인중개사들은 중개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법적 확립은 향후 유사한 분쟁 사례에서 법적 판단의 근거로 작용하며, 업계 전반의 안정성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사와 공인중개사 모두 이번 판결을 계기로 자신들의 전문 영역에서 더욱 세심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업무 수행의 법적 기준을 철저히 준수할 필요가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